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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근관치료 적정성 평가’ 첫 시행

10월 진료분부터 전국 치과의료기관 대상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오는 10월 진료분부터 전국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치과분야 최초 ‘치과근관치료(요양급여) 적정성 평가’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2017년 기준 치과외래 진료비용은 약 4조2641억 원, 근관치료 비용은 약 2948억 원으로, 인구 고령화로 치주질환 등 치과를 이용하는 환자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예방,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심평원은 또 “본 평가에 앞서 지난 2015년 치과 진료분을 바탕으로 치과근관치료 예비평가를 실시한 결과 평가지표별 의료기관 간 큰 격차가 있어, 구강 건강관리의 질 향상을 위해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번 첫 시행되는 ‘치과근관치료 적정성 평가’는 의료기관이 청구한 요양급여비용 청구 명세서로 분석 가능한 지표를 중심으로 평가되며 추후 의료기관에서 촬영한 방사선 사진 등 자료를 추가로 수집하는 등 평가의 질을 향상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평가대상 기관은 근관치료 진료행위를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한 모든 의료기관이며, 평가대상 기간은 2018년 10월부터 2019년 3월까지의 진료분이다.

평가 지표는 ▲치료 전 정확한 진단과 치료 후 근관충전 상태를 즉각적으로 평가하는 ‘근관치료 전과 치료 후 방사선검사 시행률’ ▲근관 충전 전 감염이나 염증 및 증상의 호전을 위해 실시하는 ‘근관세척 5회미만 시행률’ ▲근관치료 실패를 평가하기 위한 ‘재근관치료율’ ▲근관치료의 마무리 단계인 ‘적정 근관충전 시행률’(2차 적정성 평가부터 적용) 등이다.



‘치과근관치료 적정성 평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공지사항 및 E-평가자료 제출시스템(aq.hira.or.kr) 평가알림방에서 확인하면 된다.

심평원 평가관리실은 “치과근관치료 적정성 평가는 그간 의료의 질 향상 기전이 부재했던 치과영역의 첫 평가인 만큼 의미가 있다. 국민의 구강건강 향상을 위해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관심을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요양급여적정성 평가는 건강보험으로 제공된 의료서비스 전반에 대해 의료기관에서 안전하고 적절한 치료를 제공했는지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진행하는 것으로, 의과에서는 이미 10개 분야 32항목 55개 세부항목에 대한 평가가 점진적으로 진행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