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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도 감염관리담당자 지정 의무화

보수교육엔 감염관리 필수과목으로 포함
복지부 ‘감염 예방관리 종합대책’ 발표

단계적으로 치과를 비롯한 모든 의료기관에 감염관리 담당자를 지정해야 한다. 또한 의료인 및 의료기사의 보수교육에 감염관리를 필수과목으로 포함하는 등 감염관리가 강화될 방침이다.

아울러 의료기관에서 사망이나 집단감염 등 의료관련 감염사고가 발생할 경우 신고가 의무화되며, 감염관리 준수사항 위반으로 감염사고가 발생해 환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한 경우 업무정지 처분이 가능하도록 행정처분이 강화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난 6월 28일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종합대책(’18~’22)’을 발표했다.

이번 종합대책은 ‘감염 걱정 없는 안전한 의료, 건강한 국민’을 비전으로 ▲의료기관의 감염요인 차단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역량 강화 ▲의료관련감염 감시·평가 및 보상 효율화 ▲국가 의료관련감염 거버넌스 구축 등 총 4개 분야의 19개 과제로 구성돼 있다.

발표된 대책에 따르면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역량을 강화하고자 단계적으로 치과를 포함한 모든 의료기관에 감염관리담당자를 지정해 감염관리활동을 의무화한다.

또한 감염관리담당자에 대한 교육 내용(이론 위주→실습·사례 위주), 교육시간(연 16→24시간), 교육 과정 다양화·접근성 향상 등을 통해 감염관리 교육의 질 향상을 추진하고, 모든 의료인 및 감염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의료기사의 보수교육에도 감염관리를 필수과목으로 포함해 감염관리 역량을 강화한다.

아울러 의료기관 종별 특성에 맞는 감염관리 활동 방법과 기준 등을 제시하는 ‘의료기관 감염관리체계 운영 매뉴얼’을 개발하고, 수술실이나 응급실 및 중환자실 등 감염위험이 높은 영역별로 감염관리 준수사항 등에 대한 지침을 개발해 보급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의료인과 의료기관 종사자의 감염예방수칙 준수 및 행동 개선을 위한 ‘의료 관련 감염 인식개선 캠페인’을 추진하고, 질병관리본부에 감염 감시체계 운영 전담 기능을 마련하는 방안도 추진해 나간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에서 사망이나 집단감염 등 중대한 의료관련감염 발생 시 신고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의료기관이 감염관리 준수사항 위반으로 감염이 발생해 환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한 경우 현재 시정명령 처분을 업무정지까지로 강화한다.

뿐만 아니라 감염관리실을 운영하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대해 지급하는 감염예방 관리료를 현실화하고, 요양병원에 대한 감염관리 수가 개편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