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을 비롯한 모든 의료기관에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가입을 의무화 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병의원을 포함한 모든 의료기관이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수 있도록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이나 ‘의료배상공제조합’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의료 관련 법령인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만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을 뿐 내국인 환자를 진료하는 일반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책임보험 가입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다.
이와 관련 송 의원은 “이에 모든 의료기관이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이나 의료배상공제조합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의료사고 피해자의 권익보호에 기여하려 한다”며 개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