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장애등급제가 폐지되고, 장애의 정도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으로 구분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8월 23일부터 10월 2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는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목표로 추진 중인 국정과제인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및 종합지원체계 구축’ 관련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안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