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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외국인 건강보험 제도 손질

앞으로는 치료재료 요양급여 결정 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또한 건강검진 대상자로 20~30대 건강보험 피부양자와 세대원인 지역가입자도 포함된다. 아울러 외국인의 건강보험 지역가입에 필요한 최소 체류 기간이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지난 8월 29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은 건강검진 대상을 20~30대 건강보험 피부양자와 세대원인 지역가입자까지 확대하고, 저소득 미성년자의 보험료 납부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치료재료 요양급여 결정 시 독립적 검토 이외에 이의신청제도 도입 등 재평가 절차를 마련하고, 중증환자 약제 처방 범위 초과 시 승인과 관련한 제도 개선 사항 등도 담았다.

아울러 외국인의 건강보험 지역가입에 필요한 최소 체류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는 등 지난 6월 7일 발표한 ‘외국인 및 재외국민 건강보험제도 개선방안’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