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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난 비관 치과의사 극단선택 충격

동업자 원장 채무 떠안아 심적 부담
선납 환자 100여명 피해 보상 요구


대구 달서구에서 개원한 치과의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극단적인 선택을 해 충격을 주고 있다.

대구 달서경찰서에 따르면 A 원장은 지난 9월 18일 대구 수성구 한 공원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A 원장은 자신의 명의로 치과를 경영했지만 지난 8월경 동업자인 B 원장이 심장마비로 돌연사하면서 경영 채무를 떠안아 심적 부담이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개원가에 따르면 돌연사한 B 원장은 개인적인 채무로 인해 본인 명의의 치과 설립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이에 A 원장의 명의를 내세워 치과를 운영해왔다. 게다가 실질적으로는 사무장병원으로 의심돼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비극이 발생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지역 관계자는 “숨진 두 원장은 모두 무적회원이어서 치과의사회의 지도·견제에서 벗어나 비정상적인 형태로 병원을 개원하고 무리하게 경영을 확장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같은 이유 때문에 치과의사들을 대상으로 치과의사단체의 자율징계권 확보의 중요성이 또 다시 대두되고 있다.

이 관계자는 “이번 사태의 발단은 경영난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법에 어긋난 위법한 운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변호사법이나 공인회계사법에서 각 단체의 자율성과 공익성 확보를 위해 소속 회원에 대한 징계권을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치과의사 단체에도 자율성과 공익성 확보를 위한 자율징계권 부여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또한 치과가 폐업하자 이곳에서 치료를 받던 환자 100여명은 선납금 보장 등 피해 보상을 호소하고 나서면서 사회적 파장이 일고 있다.

심지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보건복지부와 대구 OO병원의 폐업으로 인해 받지 못하는 치료와 사기범죄에 대해 책임지고 대응하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5일 현재 111명이 동참했다.

지난 2일 기준으로 피해 환자는 100여명에 달하며 피해 금액은 3억 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지만 피해 환자나 규모는 이보다 더 클 것이라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해당 치과를 인수하겠다는 뜻을 밝힌 치과의사가 나타나 환자들의 원성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5일 현재 지역 개원가에 따르면 오는 7일 제3의 치과의사가 건물주와 고용 및 환자 승계를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