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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의·한의사·간호사 단독법 제정 박차

치협·한의협·간협 보건의료단체 협약식


치협을 비롯한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이하 간협)와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이하 한의협) 등 3개 보건의료단체가 국민 중심의 보건의료 가치 실현을 위한 단독법 제정 협약식을 갖고  실현시켜 나가기로 합의했다<사진>.

이들 3개 단체는 지난 7일 단독법 제정 추진을 위한 협약식을 서울 켄싱턴호텔여의도 14층 더뷰라운지에서 진행했다.

치협을 비롯한 3개 보건의료단체는 협약식을 통해 “세계 보건의료 패러다임은 1980년대부터 치료 중심에서 예방과 만성질환관리 중심, 그리고 공급자에서 국민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아직도 낡은 의료법 틀에 묶여 현대 보건의료의 새로운 가치와 요구를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국민에게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가칭 ‘치과의사법’, ‘간호법’, ‘한의약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단독법 제정을 통해 현행 고비용-저효율인 의료시스템을 의료인과 환자 중심으로 혁신하고 전문화, 고도화된 간호학과 치의학, 한의학의 변화와 발전을 담아내 국민들에게는 안전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하고 국민들의 욕구와 가치를 실현하는 한편 현재 의학에 국한해 실시 검토되고 있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제도에 다학제적인 참여 보장 등을 이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치협을 비롯한 3개 의료인단체는 향후 가칭 ‘치과의사법’, ‘간호법’, ‘한의약법’과 제정 추진을 위한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현행 의료법 체계를 바로잡고 국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