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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특사경, 사무장 병원·약국 단속 제한”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 송년 기자간담회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지난 21일 서울시내 모처에서 보건의료전문지 송년 간담회를 열고 “건보공단의 특별사법경찰관(이하 특사경) 제도는 보건복지부와의 상호협조아래 불법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을 단속하는 제한적 범위의 일만을 하게 된다”면서 ‘건보공단 권한 확대’를 우려하는 의료계 시각에 선을 그었다.

김 이사장은 이날 복지부 특사경 제도가 시행 됨에도 건보공단에 별도 특사경이 필요한 지 묻는 질문에 “복지부와 건보공단 특사경 제도는 큰 차이가 있다. 복지부 특사경은 의료법, 약사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광범위한 권한을 갖지만 건보공단 특사경은 의료법과 약사법 개설 조항에 국한돼 불법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을 단속하는 매우 제한적인 범위의 일을 하게 된다”면서 “불법 기관을 단속해 의료계와 약계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이지 권한을 침해하려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또 “일각에서 특사경 도입을 두고 ‘건보공단이 권한을 확대하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 있지만 역학관계상 그렇게 되기는 힘들다. 정치적으로도 파장이 클 것”이라며 “앞으로 취임하는 이사장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못 박았다.

복지부와 건보공단 특사경의 역할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복지부가 지휘하는 역할을 하고 실질 단속은 건보공단에서 진행해 상호 경쟁이 아닌 협조 보완적인 관계에서 업무를 추진하게 된다는 것이다.

김 이사장은 “복지부는 업무 범위가 넓어 실무적인 일을 다 하기가 어렵다. 불법의료기관으로 인해 건보재정이 조 단위로 누수가 되고 있다. 이것을 방치하는 것은 건보공단이 국민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이다. 건보공단이 전적으로 책임을 느껴야 하며 복지부와 협력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척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이사장은 이날 건보공단의 주요 경영 현안 및 이사장 취임 1주년 성과에 대해 “한 해 동안 문재인 케어, 보험료 부과체계 등 많은 고민들이 있었지만 큰 문제없이 넘겼고 결과도 좋게 지나갔다”고 평가하면서 “최근 새로운 업무를 담당할 상위 고위직 자리를 늘렸다. 곧 대대적인 인사 발표를 통해 새 조직, 새 인력으로 일을 시작할 수 있게 됐다. 새해 법률 개정 등  여러 가지 시도하고 있는 일들이 성과가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