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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에만 불리한 세무 개선 ‘전력투구’

김 협회장, “다른 의료직능 비해 불합리, 실질적 도움 줄 것”
16일 정기이사회 개최, 전국 순회 세무교육도 적극 추진키로



치협이 치과진료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세무정책을 바로잡아 나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전력투구해 나간다.


김철수 협회장은 지난 16일 치협 회관에서 열린 ‘2018회계년도 제12회 정기이사회’에서 치과에 적용되는 불합리한 세무정책에 대해 지적하고, 이를 개선해 회원들의 경영에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치협은 치과병의원 세무와 관련 한국조세정책연구학회에 치과업에 적용되는 세법규정 문제점과 개선방향 연구용역을 의뢰한 바 있으며, 지난 3월 31일 열린 ‘미니 MBA 치과 세무회계의 핵심 과정’ 세미나에서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 회장이 연구 결과를 토대로 기조강연을 한 바 있다.


기조강연의 핵심은 치과의원의 경우 일반의원 등과 비교해 볼 때 순 수익률은 비슷한데도 불구하고 사업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준경비율이 치과는 17.2%에 불과한 반면 ▲내과, 소아과 27.9% ▲안과 28.7% ▲이비인후과는 31%로써 다른 의료기관에 비해 매우 심각하게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소득세법의 경우 주요 경비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치과의료기기 유지 보수비와 리스료 및 병원광고비 ▲증빙이 가능한 각종 수수료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4대 보험료는 물론 화재보험 등 각종 보험료 등도 주요 경비항목으로 인정돼야 마땅하다는 것이 연구 내용이다.


김철수 협회장은 “이 같은 연구내용에 의하면 치과병의원이 다른 직능 의료기관과 비교할 때 적용 세율에 있어서 심각하게 불이익을 받고 있다”면서 “이를 바로잡는데 집행부 역량을 집중해 전력투구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협회장은 또한 “지난 3월 31일 열린 치과 세무회계 세미나에 250여 명의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면서 “이날 세미나는 일요일 휴일인데다 유료로 진행되는 세미나임에도 불구하고 회관의 5층 강당을 가득 채운 회원들을 보면서 회원들의 어렵고 불편한 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치협이 해결해야 할 정책과제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 번 재확인하는 매우 의미 깊은 세미나였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세무 정보에 목말라 하는 회원들의 진료현장 분위기를 확인한 만큼 주무부서인 경영정책위원회에서는 이번 치과 세무회계 세미나를 단순히 1회성 행사로 그칠 것이 아니라 전국 회원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전국 지부 순회 세미나 개최도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 e-홍보사업 “좋아요”
이날 이사회에서는 또 홍보위원회가 2018년 10월 론칭해 6개월 15일 동안 추진해 온 e-홍보사업 결과에 대해 보고했다.


홍보위원회 통계에 따르면 4월 16일 현재 팔로워 수는 ▲페이스북 5077명 ▲네이버 블로그 3895명 ▲네이버 포스트 741명 ▲유튜브 76명이며, 네이버 블로그의 경우 7개월 동안 총 누적 방문자 수가 25만7398명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 치협 SNS 팔로워 현황(2019.4.16 현재)



또한 페이스북 게시물 참여율(게시물 당 평균 ‘좋아요’ 클릭 수)의 경우, 론칭 7개월 된 치협 페이스북 채널이 개설 5년 넘은 타 정부기관과 의료단체 페이스북 채널에 비해 월등히 높은 팔로워 참여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페이스북 평균 클릭률에 있어서도 치협은 16%인 반면, 공공기관 3%, 배너광고 클릭률 1% 미만, 네이버 연관키워드 광고 0~3% 수준에 그치고 있어 완성도 높은 게시물로 이용자들에게 큰 호응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치협은 가동 8개월 만에 하루 평균 약 1900여 명이 블로그를 방문할 정도로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2020년 5월 1만명 이웃을 보유한 ‘준파워 블로그’ 정도의 파급력을 가진 홍보 채널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했다.


치협은 대국민 홍보를 극대화하기 위해 5월부터 ‘인스타그램’을 새 채널로 추가해 진행키로 했다.


# 회무 열람 소송 적극 대응
이날 이사회에서는 또 최근 모 회원이 법원에 제기한 ‘회무 등 기록 열람등사 가처분신청’과 관련한 안건들이 긴급 상정돼 심도 있게 논의하고, 신속한 소송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과 법적 대응을 준비해 온 것과 관련해 가처분 소송에 대한 대응 과정을 설명하고 변호사 선임을 추인했다.


또한 소송을 제기한 원고가 법원에 제출한 협회 회무와 관련된 자료 입수 경위가 불분명하고 불법성이 있다고 판단함에 따라 협회 문서 불법 유출에 대한 수사 의뢰를 검토키로 의결했다.


이와 함께 오는 21일 열릴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에 상정할 ‘2019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검토의 건’을 논의하고 추인했으며, APDC 2019 및 치협 종합학술대회 예산(안)을 상정하고 통과시켰다.


아울러 ‘2019 치과의사 배상책임보험사’ 선정결과가 보고됐다. 배상책임보험 주간사로 현대해상화재보험을 선정했으며, 참여사로 한화손해보험, 흥국화재해상보험을 선정했다. 또 운영사로 MPS가 선정됐다.


이와 함께 김종수 원장을 위원장으로 김욱 법제이사를 부위원장으로 하는 18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제13기 의료광고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한 보고가 있었으며, APDC 조직위 업무보고도 진행됐다.


김철수 협회장은 “오는 21일 열리는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와 5월 8~12일 열리는 APDC 2019, 치협 종합학술대회, SIDEX 2019 행사를 앞두고 열리는 마지막 이사회”라면서 모든 행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임직원을 독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