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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안전의 날’ 국가기념일 제정 추진

김 협회장, 범국민추진위 동참 선언문 낭독
단국대 치과병원, ‘환자안전 우수사례’ 장려상 수상
복지부 환자안전일 기념행사 개최



환자안전을 위한 기념일인 ‘환자안전의 날’이 국가기념일로 제정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지난 29일 중소기업중앙회 그랜드홀에서 ‘2019년 환자안전일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환자안전일은 환자안전법 제정의 계기가 된 고(故) 정종현 군의 안타까운 사망(2010.5.29.)을 기리고자 5월 29일로 지정된 바 있다.

이날 행사에서 기조연설을 맡은 이상일 울산대 교수는 보건의료기관 내 폭언·폭행 근절과 보건의료인 및 환자간의 신뢰 회복을 위한 노력을 강조했다.

이어 ‘환자안전’ 국가기념일 제정을 위한 범국민추진위원회 발대식도 열렸다. 추진위는 국회의원, 정부기관, 보건의료인‧보건의료기관단체, 환자단체, 노동계‧시민‧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되며, 치협도 추진위에 동참해 ‘환자안전’ 국가기념일 제정을 지지했다.


김철수 협회장은 이날 발대식에 참석해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 이명수‧오제세 국회의원, 최대집 의협 회장, 신경림 간협 회장, 김대업 약사회장 등과 함께 ‘환자안전’ 국가기념일 제정 선언문을 낭독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또 환자안전법 제정 등에 기여한 유공자에 대한 보건복지부장관 표창과 환자안전활동 우수사례, 손수 제작물(UCC), 포스터 공모전 수상자에 대한 보건복지부장관상 시상이 진행됐다.

이날 시상식에서 단국대 치과병원(병원장 김철환)이 ‘안전한 의료환경 만들기 공모전’ 환자안전 우수사례 부문에서 장려상을 수상했다. 장려상을 수상하게 된 배경은 다양한 시각적 포스터를 활용해 보건의료인과 환자간의 신뢰를 높인 우수사례로 선정됐기 때문이다.

단국대 치과병원은 환자 또는 보호자의 불만에 대한 원인분석 결과 대부분 사전설명이 부족하거나 부재한 것으로 판단, 전통적 방식의 서면(동의서)을 통한 설명, 보건의료인의 구두설명 교육자료 활용 등의 방법 외에 사전설명 강화를 위한 시각적 포스터를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했다.


또한 원내에서 발생한 최근 7년간의 민원사례를 분석하고 원내 설문조사를 시행해 대기시간에 다양한 시각적 포스터를 활용한 사전설명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의료기관 종사자와 환자 및 보호자 간의 신뢰관계를 형성‧유지한다는 가시적인 목표를 설정해 노력해 왔다.

원무팀을 중심으로 의료관계법령 안내 포스터 2종, 상호존중 포스터 2종, 진료과목별 진료안내 포스터 12종, 원활한 진료를 위한 각종 안내포스터 30종을 단계적으로 제작해 환자들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했으며, 출력물을 통한 게시 외에도 시각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환자 대기공간에 설치된 스크린도 활용해 환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