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8 (일)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기사검색

“1인 1개소법 대체입법 반드시 필요”

치협 입장 적극 지지…대체입법 수립 전력
서치·구회장협의회 성명서

서울지부(회장 이상복)와 25개구회장협의회(회장 윤영호)가 1인 1개소법 위반 의료기관의 요양급여 환수처분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깊은 유감의 뜻을 표명하는 한편 대체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력히 밝혔다.

서울지부와 구회장협의회는 지난 6월 4일 정기이사회를 통해 치협에 1인1개소 대체입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했다.

서울지부는 성명서를 통해 “최근 대법원은 의료법 33조 8항(이하 1인1개소법) 위반 의료기관의 건강보험 급여비용을 환수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면서 “대법원의 이번 판결이 의료영리화에 불을 지피는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그 동안 건강보험료 환수가 1인1개소법을 유지해 온 가장 강력한 제재수단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이번 판결은 1인1개소법을 무용지물로 만든 것과 다름없다는 입장이다. 행정조치와 벌금 등 의료인이 1인1개소법 위반으로 받게 되는 처벌보다 거둘 수 있는 수익이 훨씬 더 큰 상황이 도래했기 때문이라는 인식이 크다.

서울지부는 “의료법에서 의료인이 1개의 의료기관만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의료인의 윤리를 지키고, 더 나아가 의료행위에 대한 모든 책임과 권한을 맡기기 위함”이라며 “의료행위의 주체가 개설 의료인이 아닌 고용 의료인 등으로 왜곡될 때, 환자는 더 이상 ‘치료의 대상’이 아닌 ‘수익을 남겨야 하는 상품’으로 전락하고 만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판결로 이중개설 의료기관은 면허취소 등 강력한 제재는커녕 3개월 자격정지 또는 의료법에 따른 형사처벌만 받을 뿐”이라며 “이러한 처벌이 가해지더라도 기 지급된 건강보험료에 대한 환수처분이 이뤄지지 않는 만큼 의료기관 이중개설은 계속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 “치협 도와 대체입법 수립에 전력”

이어 성명서에 따르면 보건의료계 뿐 아니라 시민단체 등 사회 각계각층이 관심을 가져야 할 문제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며 “1인1개소법이 무용지물이 된다는 것은 의료영리화를 지켜낼 수 있는 최후의 보루가 무너졌다는 것인 만큼, 이제는 의료계 뿐 아니라 국민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할 중차대한 이슈로 사안을 확대시켜야 한다”면서 “서울지부 역시 향후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1인1개소법 사수를 위한 대국민 홍보에 박차를 가할 계획임을 밝힌다”고 했다.

특히, 서울지부는 “1인1개소법이 효과적으로 지켜질 수 있도록 보완 입법에도 신속히 나서야 한다”고 밝히며 “이번 판결이 나온 직후 대체입법을 강력히 추진할 계획이라는 치협의 공식 입장을 적극 지지하며, 치협을 도와 대체입법 수립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대법원의 판결이 헌법재판소에 계류돼 있는 1인1개소법 헌법소원에 악영향을 미칠지 심히 우려된다는 입장도 밝혔다. 서울지부는 “헌법재판소는 대법원의 이번 판결이 건강보험법 제57조와 연관된 것일 뿐 1인1개소법 자체를 부정하는 판결이 아님을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번 판결을 계기로 의료기관 개설 및 운영을 의료인 스스로가 제한하고 있는 1인1개소법의 취지를 다시 한 번 깊게 생각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