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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사 K대표 벌금 500만원 약식기소 처분

서부지검, 1인시위 폄훼·김세영 전 협회장 등 명예훼손 병합 판결
1인 시위자 모임 기자간담회



‘1인 1개소법’ 수호를 위한 헌법재판소 앞 릴레이 1인 시위를 폄훼하는 기사 등을 써서 물의를 빚고 있는 S사 K대표에게 서울 서부지검이 벌금 500만원 약식기소 처분을 내렸다.

약식기소 처분은 1인 시위 폄훼기사와 더불어 김세영 전 협회장, 현직 치협이사 등을 명예 훼손한 기사 등과 병합해 내려진 건이다.  

1인 1개소법 사수를 위한 1인 시위 참가자모임(대표 김용식·이하 1인 시위자 모임)은 지난 17일 서울시내 모처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알린 직후 “당연한 판결”이라며 관련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1인 시위자 모임 대표인 김용식 서울지부 전 총무이사와 김현선 서울지부 은평구회 전 회장, 강현구 서울지부 전 부회장, 김 덕 서울지부 전 학술이사, 김 욱 치협 법제이사, 장재완 치협 홍보이사 등이 개인 자격으로 함께 자리했다.

이번 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6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S사 K대표는 2018년 6월 22일자 ‘의료법 33조 8항 손질 필요하다-1인 1개소법 수호시위 천일기념 결의대회...본질 변질된 돌려막기식 시위(?)’라는 제하의 기사를 통해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보도해 물의를 빚었다.

불법네트워크치과의 입장과 논리를 대변한 해당 기사는 당시 1인 1개소법을 사수하기 위해 헌재 앞에서 천일 넘게 투쟁을 벌여온 치과의사들의 명예를 짓밟고, 합헌을 기다리고 있는 3만 치과의사들을 분노와 경악에 빠뜨렸다.

이에 1인 시위에 참가했던 166명의 치과의사들은 S사 K대표를 2018년 11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과 업무 방해 혐의로 서울 서부지검에 형사고소했다.
하지만 K대표는 해당 사건 이후인 지난해 8, 9월에도 김세영 전 협회장과 현직 치협이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기사를 지속적으로 게재해 형사고소가 진행돼 왔다.

서울 서부지검은 이와 관련 지난 5월 30일 해당 형사고소건들을 모두 병합해 K대표에 대해 벌금 500만원 약식기소 처분을 내렸다.

# 언론사 명예훼손 기소 이례적

김용식 1인 시위자 모임 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명예훼손죄 고소사건의 경우 기소율이 12%를 넘지 못한다. 더군다나 언론이 기소되는 경우는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다. 거기에 더해 500만원이라는 무거운 벌금에 처해졌다는 것은 역으로 K대표의 죄질이 그만큼 불량하다는 반증”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이는 최소한의 기자 윤리마저 저버린 채 특정인들을 비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펜을 무기삼아 온갖 허위사실을 동원해 지속적으로 명예훼손한 행위에 대해 검찰이 철퇴를 가한 것”이라며 “피고인 K대표의 공소장에는 S사 기사 내용들이 치협임원과 회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적시하고 있다.

이는 1000일 넘게 이어진 1인 시위 참가자들의 순수성을 인정한 지극히 당연한 판단”이라고 환영했다.

이번 형사 고소에 참여한 166명의 소송단 즉, 1인 시위자 모임은 향후 이번 형사적 처벌에 더해 정신적인 피해를 보상받기 위한 집단 민사소송도 나선다는 방침이다.

김 대표는 “K대표는 형사고소 이후에도 반성과 자숙하는 모습을 보이기는커녕 치협 집행부 전, 현직임원을 가리지 않고 막말과 인신공격을 지속하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 추가적인 형사고소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우리는 기자로서의 최소한의 윤리와 품격을 포기한 K대표를 이미 언론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K기자는 3만 치과의사 앞에 석고대죄한 후, S사를 자진폐간하고 치과계를 떠나길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날 1인 시위자 모임 측은 형사고소 과정에서 ▲K대표가 문제가 된 기사를 작성 한 후 수차례 기사를 변조한 정황 ▲해당 기사 작성 후 어떠한 반성도 없이 협박조의 항의 문자를 보낸 행위 ▲해당사건 외 기자의 자질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K기자의 다수 기명기사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했는데 해당 자료들이 검찰이 이번 판결을 내리는데 상당 부분 역할을 했을 것으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