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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윤창호법’ 치과계도 바꾼다

치과계 모임 풍속도 변화 예고
과도한 음주 자제 모임도 줄어


최근 새로 강화된 음주운전 단속 및 처벌기준이 치과계 모임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경찰청(청장 민갑룡)이 지난 6월 25일부터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이번에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만 돼도 단속에 적발되며 0.08% 이상일 경우 면허가 취소된다. 이는 2병의 술을 마신 65kg 남성이 음주 다음날에 운전해도 단속에 적발될 정도로 높은 기준이다.

처벌 기준도 2회 이상 음주운전 단속 적발 시 최대 징역 5년, 벌금 2000만원까지 부과 등으로 강화됐다.
이 같이 음주운전에 대한 기준이 강화되면서 치과계에서도 과도한 음주를 자제하거나 아예 차를 두고 술자리를 갖는 등 바뀐 제도에 적응하기 위한 움직임들이 눈에 띄게 늘고 있다.

대부분의 치과의사들은 이 같은 단속 기준 강화를 지지하며 이제는 사회적 풍토가 변해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전날 술자리 이후 대중교통으로 출근했다는 A 원장 역시 강화된 단속기준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그는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고려할 때 진작 시행됐어야 할 조치로, 제도가 빨리 정착돼 음주운전 문화가 근절됐으면 한다”며 “개인적으로는 평소에도 차를 두고 모임에 참석하거나 대리기사를 부르는 등 음주운전을 일절 하지 않았기 때문에 술자리를 갖는데 별다른 변화는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국 사회 특유의 음주 문화가 바뀔 것으로 기대하는 목소리도 컸다. 평소 술이 약하다는 B 원장은 “학회 등 모임에 참석하는 것은 좋아하지만 주량이 약한 것이 개인적 고민”이라며 “요즘에는 차를 가지고 왔다고 하면 아예 술을 권하지 않는 분위기라 면죄부가 생긴 기분”이라고 밝혔다.

반면 지인들과 즐기는 건전한 술자리마저 함께 줄어드는 분위기가 다소 아쉽다는 소수 의견도 있었다.
C 원장은 “사실 음주운전만 하지 않으면 되는데 아예 모임 자체를 기피하는 분위기가 조성된 것 같아 아쉽기도 하다”며 “그나마 모임을 가져도 이제는 가볍게 마시고 일찍 자리를 파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경찰청은 6월 25일부터 8월 24일까지 두달 동안(22:00~4:00) 전국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하며  7월 13일과 8월 3일에는 전국 동시단속을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