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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비의료인 시술·과대광고 T 치아미용전문점 고발


치협이 최근 들어 전국에서 활개를 치고 있는 불법 치아미용시술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나섰다.

치협은 지난 6월 27일 치아 미용 전문점 T 업체를 의료법,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으로 대전 중부경찰서에 고발했다. 대전 중부경찰서 수사팀은 현장 확인과 제출자료 등을 검토하는 한편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을 바탕으로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T 업체는 치아세척 후 치아의 본을 뜬 인공치를 부착하는 이른바 ‘치아미용시술’을 제공하는 업체로 대전 중구와 서구를 주요 거점으로 영업 중이며, 최근에는 전국을 대상으로 관련 세미나를 개최하며 확장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단 별도의 치아 삭제와 화학적 첨가 없이 본을 뜬 인공치를 부착하기 때문에 의료행위가 아닌 미용시술이라는 게 해당 업체의 주장이다.

하지만 치협은 해당 치아미용시술과 라미네이트 시술의 치료방법·목적에서 차이점을 찾기 힘들 뿐 아니라, 치아를 삭제하지 않는 무삭제 라미네이트 시술을 하는 치과도 있는 만큼 이 같은 업체의 논리는 설득력이 매우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특히 해당 치아미용시술은 비의료인이 검진부터 시술까지 진행하기 때문에 대합치 손상, 발음 이상, 치주 손상 등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구강보건 질서 저해 행위 강력 대처”

치협은 라미네이트 시술이 치아 배열 및 교합관계, 보철물의 잇몸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하는 의료행위로 치과의사의 종합적인 판단 아래 실시돼야 한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 같은 불법 치아미용시술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를 막아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시술에 사용되는 치아조각이 10년 이상의 내구력을 지닌다는 홍보문구가 환자 현혹의 우려가 있다며 치아조각의 제작재료 및 제작자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치과의사가 시행하는 라미네이트와 올 세라믹 크라운도 10년을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 치과의사의 관리감독을 받지 않고 제작된 치아조각이 그만한 내구성을 보인다는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조성욱 치협 법제이사는 “해당 업체의 시술행위는 시간이 지나면 치조골 상실 등 이상 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 면허를 가진 치과의사가 시행해야 하는 의료행위에 속한다”며 “치협은 구강보건질서를 해치는 행위에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