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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신고 보상금 ‘억!’ 소리

요양급여 부정수급
2억9천만원 최고액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이하 국민권익위)는 사무장병원 운영, 정부지원 연구개발비를 속여 받는 등 부패행위를 신고한 32명에게 총 3억514만 원의 보상금과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이 신고들로 공공기관이 환수한 금액은 18억7000여만 원에 달한다.


사무장 병원은 의사 면허가 없는 사람이 의사를 고용해 운영하는 병원으로 현행법상 의사 면허가 없으면 병원을 운영할 수 없다.


사무장병원을 신고한 내용을 살펴보면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면서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한 병원장 등을 신고한 사례가 있다. 국민권익위는 이 신고자에게 보상금 4353만 원을 지급했으며, 이 신고로 인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7억7290만 원을 환수 결정했다.


또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직원을 허위 등록하는 등의 수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정 수급한 요양원 원장을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3055만 원이 지급됐다.


이밖에도 물품대금을 부풀리는 등의 수법으로 정부지원 연구개발비를 부정 수급한 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2585만 원을, 재생아스콘을 일반아스콘으로 속여 관급공사 등에 납품한 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 3000만 원을 지급했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3월 11일부터 6월 10일까지 3개월간 복지분야 등 5대 부정수급 빈발분야에 대한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는 등 정부보조금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동안 국민권익위는 2013년 복지·보조금부정신고센터를 개소한 이후 올해 2월까지 총 4990건의 보조금 신고사건을 접수·처리했다. 작년에는 사무장병원 신고자에게 2018년도 보조금 부정수급 분야 최고액인 2억9000만 원을 보상금으로 지급한 바 있다.


민성심 국민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요양급여비용을 부정 수급하는 등 부패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부패신고가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부패신고자에게 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보상금과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고상담은 국민콜(110번) 또는 부패공익신고전화(1398번)로 가능하며, 신고접수는 국민권익위 누리집(www.acrc.go.kr), 청렴포털(www.clean.go.kr), 방문·우편 등을 통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