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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1인 1개소법 합헌 전 방위 여론전 나선다

합헌 연구결과 헌재·정부·법조계 홍보 채널 다양화
10월 1인 시위 4주년 기념식도 추진
1인 1개소법 사수 및 의료영리화 저지 특위 회의


치협이 1인 1개소법 강화를 위한 대체입법 추진과 동시에 1인 1개소법 합헌의 당위성을 담은 연구용역 결과를 헌법재판소는 물론 정부 요로와 법조계 등 채널을 다양화해 ‘전방위’로 알려나간다는 방침이다.

또 오는 10월 초 헌법재판소 앞 1인 시위 4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를 추진키로 했다.

1인 1개소법 사수 및 의료영리화 저지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훈 이하 특위)는 지난 17일 치협 중회의실에서 회의를 열고 1인 1개소법 사수를 위한 대책 등을 논의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5월 대법원이 ‘의료법 제 33조 8항(1인 1개소법)을 위반한 의료기관에 대한 건보 환수조치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린데 이어, 최근 의료인 명의대여(4조 2항) 위반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같은 판결을 내림으로써  법원이 '개설과정에 위법성이 있다 해도 의료인에 의한 의료기관 복수개설에 따른 건보 환수 조치는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이 오고갔다.

또한 최근 대전고법이 ‘사무장병원 등 의료기관 개설 규정을 위반하거나, 의료기관이 기소만 돼도 요양급여 지급이 보류되도록 한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조항은 위헌소지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것과 관련해 우려의 목소리가 오갔다.

이와 관련 이상훈 위원장은 “최근 판결을 보면 의료법 위반에 따른 건보 환수 조치가 밀리는 느낌이 없지 않다. 개인보다는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경우 인용될 확률이 더욱 높은 것으로 알고 있다. 보완입법의 시급성이 더욱 절박한 상황이 됐다”고 피력하면서 보완입법에 대한 국민청원을 서명 형식으로 받아 국회에 제출하는 방법 등을 제안했다.


조성욱 법제이사는 “치협은 현재 1인 1개소법 강화를 위한 대체입법 발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의원 섭외는 이미 끝난 상태다. 어떤 내용을 담을지 논의 하는 과정에 있다”고 설명했다.

조 법제이사는 또 “이와 동시에 정책연구소를 통해 진행 중인 1인 1개소법 합헌 당위성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를 헌법재판소는 물론 정부 요로와 법조계 등 채널을 다양화해 알리는 등 전 방위 여론전을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치협은 1인 1개소법 강화를 위해 대체입법을 준비해 왔고 해당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소위 전체회의를 통과해 법사위까지 올라갔었지만 법사위에서 헌법재판소에서 진행 중인 1인 1개소법이 헌법소원과 상충되는 만큼 내용이 결정된 후 논의하자는 의견이 개진된 후 논의가 중단된 바 있다.

김용식 위원은 “1인 1개소법 관련 헌재 판결이 다가오는 것 같다. 합헌의 근거를 철저하게 준비해 어렵더라도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면서 “사안이 중차대한 만큼 치협 정책연구소에 1인 1개소법 합헌 당위성 및 관련 연구를 중점적으로 배정해 최대한 매진할 수 있도록 치협에 건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특위에서는 또 오는 10월 초 헌법재판소 앞 1인 시위가 4주년을 맞음에 따라 관련 기념식 및 정책토론회 등을 개최키로 하고 조만간 날짜를 확정해 행사준비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