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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인력지원법 복지부 입법예고 치과 보건인력 신고 명문화

의료기관장, 매년 연말기준 복지부 장관에

앞으로 보건의료기관의 장은 매년 연말을 기준으로 보건의료기관의 보건의료인력 취업상황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령 제정안’을 지난 7월 23일 입법예고했다. 이와 함께 시행규칙 제정안도 함께 입법예고해 오는 9월 2일까지 단체 또는 개인의 의견을 수렴한다.

이번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는 오는 10월 24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의 세부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안에 따르면 보건의료기관의 장은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보건의료기관의 보건의료인력 취업상황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에 따라 치과·병의원의 원장도 매년 말일을 기준으로 치과위생사 및 간호조무사 등 인력의 근무 상황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건의료인력의 수급관리를 위한 조치다.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서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보건의료인력의 적정 수급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보건의료기관이 보건의료인력을 원활하게 확보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보건의료인력의 경력단절 완화 및 재취업을 위한 지원사업, 보건의료인력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지원사업 등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에는 보건의료인력의 범위, 보건의료인력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등의 절차,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의 절차,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보건의료인력 등에 대한 상담 및 지원 업무,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의 지정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다.

시행규칙에서는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보건의료인력 전문기관, 관계 연구기관·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의뢰해 실시할 수 있도록 했으며,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경우 임시조사를 실시해 실태조사를 보완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보건의료지원법은 보건의료기관의 원활한 보건의료인력 수급을 지원하고 보건의료인력의 근무환경 개선 및 복지 향상과 우수 인력 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지난 4월 제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