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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부터 복부·흉부 MRI 1/3로 경감

건보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1월부터 복부 및 흉부 MRI 검사비 부담이 1/3로 줄어들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후속조치로서 간, 담췌관, 심장 등 복부·흉부 자기공명영상법(이하 MRI)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전면 확대하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을 지난 18일 행정예고했다.

복부·흉부 부위의 암(간암, 유방암 등) 등의 이상 소견을 확인하는 복부·흉부 MRI 검사는 그간 암 질환 등 중증질환에 한해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됐으며, 그 외 환자는 검사비 전액을 부담했었다.

하지만 이번 고시 개정안이 개정·발령되면 11월 1일부터는 암 질환 등 중증환자뿐만 아니라 복부·흉부 부위에 MRI 촬영이 필요한 질환이 있거나, 해당 질환이 의심돼 의사가 타 선행검사 이후 MRI를 통한 정밀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복부·흉부 MRI가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보험 적용 전의 평균 49~75만 원에서 3분의 1 수준인 16만~26만 원으로 경감된다.(골반 조영제 MRI 기준)

이번 건강보험 적용 확대는 행정예고를 거쳐 고시안을 확정하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1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행정예고는 9월 18일부터 10월 7일까지 진행되며, 해당 기간 동안 의료계 등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일부 내용이 변경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