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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중재원 대불구상 이행률 고작 7건

구상 미이행 사유, 의료기관 폐업이 71건 가장 많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의료중재원) 대불 구상 이행률이 7건으로, 2억95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명수 의원(자유한국당)은 지난 10월 7일 진행된 의료중재원 국정감사에서 대불금 구상률 제고를 위한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의료중재원이 설립된 지난 2012년 이후 2019년 8월까지 의료사고 손해배상금 대불보상 현황에 따르면 총 111건 대불 청구가 발생했으며, 이 중 96건에 42억3300여만원을 대불 보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손해배상금 대불이란 의료사고로 인해 피해자 손해배상금이 확정됐음에도 손해배상 의무자로부터 배상금을 지급받지 못했을 경우 의료중재원에 미지급금 대불을 청구하면 의료중재원이 우선 지급하고 추후 손해배상 의무자에게 구상하는 제도다.


하지만 의료사고를 낸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을 상대로 청구하는 대불 구상율은 이 기간 동안 총 96건 42억3300만원의 구상을 청구했지만 구상완료는 2억9500만원으로 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상 미이행 사유를 보면, 의료기관 폐업이 71건으로 가장 많았고, 회생·파산절차가 12건, 분할납부 신청이 9건, 채무자 사망으로 인한 미이행이 4건인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