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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원 5곳 거짓청구로 업무정지 등 처벌

복지부, 건보 거짓청구 요양기관 41곳 공개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지난 21일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의 명단을 공표한 가운데 치과의원 5곳도 포함됐다.


이번에 거짓 청구로 공표된 요양기관은 총 41개소로 의원 15개, 한의원 20개, 요양병원 1개, 치과의원 5개소다. 공표되는 내용은 요양기관 명칭을 비롯해 주소, 대표자 성명(법인의 경우 의료기관의 장), 위반행위 등이다.


공표방법은 보건복지부를 포함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와 시·군·자치구 및 보건소 누리집에 2019년 10월 21일~2020년 4월 20일까지 6개월간 공고된다.


이번에 공표된 요양기관은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도 진료한 것처럼 속이는 방법 등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들이 공표됐다. 이들 41개 기관의 거짓청구금액 총액은 약 29억62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공표된 5개소 치과의원 가운데 3곳은 폐업한 상태며, 나머지 2곳은 각 업무정지 78일과 84일 등의 처분을 받았다. 주요 위반내용으로는 입·내원 일수 거짓 및 증일 청구한 경우를 포함해 미실시 행위를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한 경우, 비급여대상을 진료하고 요양급여비용 이중 청구, 미실시 행위를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한 경우 등이다.


이수연 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장은 “앞으로도 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더욱 강화하고 적발된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엄격히 집행할 계획”이라며 “특히 거짓청구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처분 외에 형사고발 및 별도의 공표처분을 엄중히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공표제도는 지난 2008년 3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도입됐으며, 거짓청구기관 공표 횟수는 연 2회로 상·하반기 각 1회씩 공표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