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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1개소법 합헌 이후 보완입법 가시화 큰 의미

‘2019 올해의 치과인상’에 양승조 충남도지사 선정
2019 회계년도 제8회 정기이사회 개최 현안 논의

 

치협 주도로 5개 보건의약단체가 1인 1개소법 합헌 판결 이후 보완입법 마련을 강하게 촉구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1인 1개소 위반 의료기관 개설을 취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되는 등 보완입법 마련이 가시화 되고 있다.


치협은 17일 협회 대회의실에서 2019년도 제8회 정기이사회를 열고 윤일규 의원이 지난 16일 1인 1개소 운영 원칙을 위반한 의료기관에 대해 개설을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 발의 의미에 대해 강조하는 한편, ‘2019 올해의 치과인상’ 선정위원회 결과를 승인하는 등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철수 협회장은 “최근 발의된 1인1개소 위반 의료기관 개설 취소 법안은 의료인이 1개의 의료기관에서 책임 진료에 전념하도록 해 질 높은 의료행위를 유도함과 동시에 영리적 의료행위를 제한함으로써 의료행위의 공공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라며 “이는 특히 1인 1개소법 합헌 판결 이후 치협을 비롯한 5개 보건의약단체가 주도해 관련 법령에 대한 신속한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해 온 후속대책이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사회에서는 1인 1개소법 대표 입법 발의 등 치과계 위상을 높이는데 공헌한 양승조 충청남도 도지사를 명예회원으로 추대하고, ‘2019 올해의 치과인상’ 수상자로 선정했다.


20대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지낸 양승조 도지사는 17대~20대 4선 국회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 등 주요 요직을 두루 거치면서 국회의원으로 활동할 당시 1인 1개소법 대표 입법 발의를 통해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앞장서 왔으며, 국민 구강건강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한국치의학융합산업연구원 설립을 위한 기초법안 발의 등 치과계의 위상을 높이는데 많은 공헌을 해 왔다.


아울러 치협과 충남도청은 지난해 충남도민의 구강건강 향상과 치의학 및 치과산업 발전을 위한 상호 업무협약을 맺고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기도 하다.


김 협회장은 “양승조 도지사께서는 과거 국회의원으로서 다양한 활동을 통해 물심양면으로 큰 도움을 주셔서 치과계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한다”며 “치과계를 위해 노력해 주신 점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 명예회원으로 추대하고자 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이사회는 또 회비면제 사유를 현실에 맞게 구체화하고 면제조항에 따라 소득근거 및 납부방안 등의 내용을 개정하는 입회금·회비 및 부담금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한편, 이사회는 최근 협회 회무농단 사건과 연루된 사무처 모 직원이 협회 조사위원회의 기자회견과 1인 1개소법 사수모임 성명의 내용 대부분이 허위 날조이며 법적 대응할 것이라고 주장한 것과 관련, 추가 징계 및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상정 안건에 대해 회장단에 위임해 향후 사건의 진행에 따라 추가 징계 및 법적 대응을 검토키로 의결했다.


이 외에도 ‘KDX 2020’ 후원명칭 사용 요청이 승인 됐으며, 학생치과주치의 정책방향 설정 TF 구성을 포함해 ‘2020 총선’ 정책제안서 제작, 국산 레이저 장비 업체 사태 관련 보고 등이 이어졌다.


김 협회장은 “남은 임기동안에도 회원들과의 약속을 지키고 회원들에게 더 많은 정책적 결실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회무 완수에 더욱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