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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직금지·의료법 위반사항은 없다”

김철수 협회장, MBN 방송관련 보도자료 통해 입장표명
협회장 선거 앞두고 흠집내기 고발 지양 마땅
흔들리지 않고 회무 성과 창출 위해 최선 다할 것

김철수 협회장이 최근 방송된 MBN 언론보도와 관련해 진료수익 등 의료법 위반사항이 없음을 회원들에게 소명하며, 흔들리지 않고 회무 성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협회장은 7일 ‘치과의사협회장 ‘남의병원’서 진료행위…‘겸직금지’ 위반 의혹’이란 6일 MBN 보도와 관련한 소명을 통해 치과계 첫 번째 직선제 협회장으로서 ‘정관 제17조의2(임원의 겸직금지) 회장으로 당선된 회원은 확정된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한 날 이후에는 다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는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 협회장은 A원장에게 시설 및 영업권 등 일체의 권리를 양도함으로써 해당 치과의 운영권을 넘긴 바 있다고 전했다.


김 협회장은 “많은 회원들께서 아시다시피 저는 상근 협회장으로서 평일은 평일대로, 주말은 주말대로 회무와 정부 및 유관단체 방문, 지방 순회일정 등 지난 3년간 여유없이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회무를 위해 최선을 다해 왔다”고 전하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상근 협회장 업무를 하기 전, 30여년간 운영하던 치과에서 오랜 기간 제게 치료를 받아왔던 환자 중에 몇 차례에 걸쳐 간혹 사후관리가 필요한 환자나 여러 가지 사유로 저를 특정하여 진료받기를 원하는 경우 현실적으로 거절하기가 어려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이는 진료하던 환자의 불만사항을 해소하고 한사람의 치과의사로서 환자에 대한 의무를 다하기 위한 최소한의 도리였다”고 밝혔다. 김 협회장은 “이는 결코 정관에 명시된 겸직의무를 위배한 것이 아님을 밝힌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협회장은 “제30대 집행부의 중요한 정책현안에 집중해야 하고, 제가 출마의 뜻을 나타낸 제31대 협회장 선거를 2개월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치과계의 외부세력이거나 내부 선후배 동료 사이에 이와 같은 몰래카메라, 잠입, 도촬 등을 이용한 음해성, 흠집내기 목적의 고소 고발은 혹시라도 선거용으로 의도되었다면, 정말 지양돼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협회장은 “저는 흔들리지 않고 회무성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며, 이 사안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적대응을 통해 정관 및 의료법 위반이 아님을 반드시 밝혀내겠다”며 “이와 같이 소명하고자 하는 저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해주시리라 믿으며, 조금이라도 회원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해드린 점에 대해서는 송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