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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코로나’ 사례정의, 중국 전체로 확대

정부 방역 대응 강화, 동남아 여행력도 의사환자로 분류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신종코로나)과 관련한 사례정의를 중국 후베이성에서 중국 전체로 확대했다.


또 동남아 등 신종코로나 유행국가 여행력을 고려한 의사소견에 따라 의심이 되는 사람도 의사환자로 분류해 방역을 보다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사례정의 확대 등 신종코로나 대응절차를 개정한다고 지난 6일 밝혔다.


감염병 감시 및 대응 관리가 필요한 대상을 정하는 사례정의의 의사환자 범위를 기존 중국 후베이성을 방문한 후 14일 이내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에서 중국 전체로 확대했으며, 아울러 신종 코로나 유행국가 여행력 등을 고려한 의사의 소견에 따라 의심되는 자로 확대했다.


한편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 3일 신종코로나 대응과 관련해 밀접접촉자와 일상접촉자 등으로 세부 구분하던 종래 접촉자 구분을 폐지하고, 접촉자 모두 자가격리 조치키로 한 바 있다.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7일 오전 9시 현재, 총 1130명의 조사대상 유증상자에 대해 진단검사를 시행했으며, 현재까지 24명 확진, 842명 검사 음성으로 격리해제, 264명은 검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