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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관치료 및 보철 수복 후 치근 파절 및 염증 발생 주장

의료중재원 감정사례<21>

본지는 치과 의료사고 예방 및 의료분쟁 해결에 도움을 주기 위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치과 감정사례를 매달 한 차례씩 연재합니다.<편집자 주>

 

사건개요
우측 상악 수복물 탈락 및 시린감으로 #15, 16 치아 근관치료 및 보철 수복 후, 신청인은 통증이 악화되었고 치료과정에서 치근 파절이 발생하였으나 이를 타 병원에서 발견하였으며, 해당 치아를 발치하고 임플란트 식립까지 받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의료중재원에 조정신청을 하였음.

 

치료과정
신청인(여/54세)은 우측 상악 수복물 탈락, 시린감, 좌측 하악 임플란트 상담을 주소로 피신청인 의원 내원하여 피신청인은 #17 치아 크라운 탈락, #16 치아 금인레이, #15 치아 냉자극에 중등도(++) 통증, #34, 35, 36 치아 캔틸레버 브릿지 소견으로, #17 치아 보철물 재합착 후 치관 길이 짧고 내부 치아우식으로 재탈락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설명을 하고, #15, 16 치아 근관치료 계획하여 약 3주간 근관치료 후 보철 수복하였음.


보철 수복 후 신청인은 저작 시 통증을 주소로 내원하였고 피신청인이 바이트 스틱 검사 시 #46 가공치 부위 동통 호소하여 대합치 이상 가능성 설명하고 진료의뢰서 발급함.


2달여 후 신청인은 #16 치아 냉온자극 및 저작 시 통증을 주소로 ○○대학교병원 치과보존과 내원하여 파노라마, 치근단 X-ray 및 임상검사상 #15 치아 타진++, #16 치아 타진++, 촉진+, 냉자극검사++ 상태로 #16 치아 탐침(probing) 시 구개원심측에만 7~8 mm 치주낭 존재하는 것을 보아 수직 치근 파절(vertical root fracture) 의심된다는 소견 받음.

 

다시 2달여 후 신청인은 #16 치아 통증을 주소로 ○○대학교병원 치주과, 치과보존과 내원하여 치근단 X-ray, 파노라마, 임상검사 후 3개월 경과관찰 시행할 예정이며, 동요도 증가나 통증 등의 임상증상 나타나면 발치할 수 있다는 설명 및 약 처방 받음.

 

이후 1년 2달여 경과 후 신청인은 #16 치아 농양을 주소로 ○○대학교병원 치과보존과 내원하여 치근단 X-ray 검사 후 #16 치아 근관-치주 복합 병소(endo-perio combined lesion)로 원심 부위 치조골 소실 존재하여 발치 위해 치주과 협진 의뢰되어, 일주일 뒤 치주과에서 #16 치아 발치 받았으며 발치 시 골유착 및 구개측 치근 파절 소견 있었음. 약 3달 뒤 신청인은 △△병원 내원하여 6개월에 걸쳐 #16 치아 임플란트 식립 및 상악동 거상술 후 보철물 장착 받음.

 

분쟁 쟁점
환자측)

치료 후 이가 더욱 아프고 상태가 악화되었으며, 치아 뿌리에 금이 간 것을 큰 병원에서 발견하여 이후 발치하고 임플란트 치료까지 하게 됨.


병원측)
#16 치아 타진 검사에 대한 매우 강한 거부반응으로 협조 얻지 못해 재근관치료 여부 판단 위해 대학병원 보존과 의뢰하였으며, 본원에서 검사 시 가한 충격으로 치아가 손상되었다고 주장함.

 

감정의견
가. 과실유무
1) #16 치아 근관치료 및 보철치료의 적절성

초진 시 치근단 방사선 영상에서 #16 치아의 근심협측 치근이 파절 후 치유된 상이 관찰되며(영상 1), 피신청인이 #17 치아의 수복물 재합착, #15, 16 치아의 근관치료를 계획한 것은 통상적인 치료계획으로 보임. 다만 #16 치아의 구강사진을 참조할 때 인레이 하방에 2차 치아우식이 의심되는 변색이 관찰되나 치근단 방사선 영상에서는 방사선 투과상이 관찰되지는 않고, #16 치아의 냉온검사, 치주낭 검사, 치수생활력 검사 등의 진료기록이 확인되지 않아 당시 치수 및 치아 상태를 알 수 없어 근관치료가 필요하였다는 진단에 대한 근거를 확인할 수 없음.

 

그 후 근관치료 및 크라운 수복치료는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된 것으로 보임(영상 2). 이후 저작 시 통증을 주소로 내원하였으나 해당 치아의 치근단 방사선 영상에서 근심협측 치근이 파절된 상(영상 3)이 판독되어 경과관찰이 필요하였을 것으로 사료됨.

 

 

 

 

 

 

나. 인과관계
신청인은 하악 좌측의 경우 캔틸레버 브릿지로 오랜 기간 동안 우측으로 편측 저작하였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추정됨. 편측 저작의 경우 강한 저작압이 구치부 치아 파절의 가능성을 높이며, 특히 신청인의 #16 치아는 금인레이가 광범위하게 수복되어 있어서 잔존 치질이 약하고 치관이나 치근부 파절이 일어나기 쉬운 상태로 보임. 치아 타진 반응 검사나 보철물 탈부착으로 인하여 치근 파절이 발생하는 경우는 거의 없음.


초진 치근단 방사선 영상에서 #16 치아의 구개측 치근과 근심협측 치근이 파절되었다가 치유된 소견이 관찰되나 임상 증상이 없었으므로 진단이 어려웠을 것으로 보임. ○○대학교병원 치과보존과 진료기록에서 #16 치아의 구개원심측 치주낭이 깊어서 치조골 소실과 치근의 수직 파절을 의심해 볼 수 있으므로 치근 파절은 근관치료 이전에 이미 존재하였을 가능성이 있지만 언제 발생하였는지 그 시기를 특정하기는 어려움.

 

#16 치아 농양 발생 시 ○○대학교병원의 치근단 방사선 영상(영상 4)에서 #16 치아 근심협측 치근 치경부 1/3 부위에 방사선 투과상이 관찰되어 치근 파절로 인한 염증 소견으로 볼 수 있으며, 동시에 근심협측 치근과 구개측 치근의 치근단에도 방사선 투과상이 관찰되어 근관-치주 복합병소가 발생되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상태에서 보존적인 치료의 예후가 불량하여 발치의 적응증이었다고 판단됨.

 

 


조정결과
의료중재원의 감정 결과에 근거하여 양측 합의하에 금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향후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신청인의 명예나 평판을 훼손하는 일체의 행위 및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함.

 

감정요점 및 예방 Tip
신청인은 #16 치아의 치근 파절이 피신청인의 타진 검사 또는 근관치료 과정에서의 외력 등에 의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입증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기 어려움. 치근 파절은 과도한 교합력에 의해 발생되었다고 추정됨.


피신청인의 신청인 #16 치아에 대한 근관치료 및 보철 수복은 통상적인 범주의 진료로 볼 수 있으나, 근관치료 전 치수생활력 검사 등 임상검사 및 진단 결과가 진료기록부에 기재되어 있어야 근관치료의 적응증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