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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부당청구 행정처분 세분화 추진

 

건강검진 기관이 검진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한 경우, 기존의 획일화된 처분과 달리 위반 정도에 따라 행정처분 기준을 세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3월 31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검진기관이 검진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한 경우 위반 정도에 따라 행정처분 기준을 세분화시켜 과도한 행정처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 검사방법 위반 등에 대해 위반 정도 및 부당 청구 금액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업무정지 3개월의 획일적인 행정처분이 이뤄져 부당하다는 민원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부당금액과 부당금액 비율에 따라 행정처분 시 업무정지 일수 등을 세분화해 ‘경고’부터 ‘업무정지 7~90일’ 등으로 구분해 조치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