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8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기사검색

“광중합형 복합레진 급여 축소 개정안 전면 철회하라”

치협·지부장협의회 성명서 통해 전면 재논의 강력 촉구

치협과 전국 시·도 지부장협의회(회장 최문철)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이하 복지부)가 최근 발표한 12세 이하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급여범위를 축소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고시 개정안에 대해 전면 철회하고 재논의 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치협과 전국 시·도 지부장협의회는 이와 관련, 21일 성명서를 통해 치협을 중심으로 한 치과계의 조율된 공동대응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천명하고 나섰다.


이에 치협은 지난 12일부터 전국 시·도지부 및 학회 등을 통해 행정예고안에 대한 각 단체의 입장을 수렴해 공통적인 입장을 도출하고 있으며, 아울러 개정안 각각에 대한 전면 반대 및 전면 재논의 의견 등을 치협이 수합해 마감일자인 25일 이전에 복지부에 공식 제출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실질적인 아동의 구강건강권을 보호하려는 국가의 의지를 훼손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국민의료비 증가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치과계는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 


실제 이번 개정안 내용 중 ‘12세 이하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치료와 관련해 요양급여 기준을 개선하고자 한다’는 본래의 취지와 달리 12세 이상의 전 연령 환자들에게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충전 당일 ‘충전물제거 간단’을 별도 청구할 수 없도록 불인정하고 있으며, 또 자가중합 글래스아이오노머 재충전 인정기한을 현행 1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는 항목 등이 포함돼 우려를 낳고 있다. 


아울러 동일 치아에 재충전 불인정 기준을 1년까지 확장하는 등 그간의 치과건강보험에서 있어왔던 관행을 벗어나 합리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조정안이 상당수 포함돼 치과계는 전면 반대 및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철수 협회장은 이와 관련해 “지부장협의회의 의견을 겸허히 받아들여 치과계의 입장을 고려치 않고 사전 논의조차 없었던 일부 항목이 추가된 동 개정안에 대해 복지부 담당자를 만나 강력한 반대의견을 제시했으며, 이번 성명서와 함께 치과계 의견도 복지부에 공식 제출할 예정”이라면서 “만약 치과계의 전면 재논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행정예고안에 대한 입법 강행 시 남은 임기 내 총력을 기울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019년 1월 1일 실시한 12세 이하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치료 급여화와 관련해 당초 건강보험 재정추계는 연간 542억 원이었으나, 예상보다 초과 증가한 1070~1160억 원으로 청구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하지만, 복지부의 저출산 대책 기조에도 불구하고 그간 건강보험에서 12세 이하 아동에 대한 적극적인 건강권 보호책이 없었던 점을 감안할 때 시행 첫 해이고 아동에 대한 국가의 실질적인 혜택부여라는 기대감에 치과병·의원으로 몰린 환자들로 인해 비용이 증가돼 청구된 것으로, 수년 후에는 감소할 것으로 치과계는 예상하고 있다.


한편, 동 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는 2월 25일까지 진행되며, 이에 대한 반대의견서는 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 전자우편(jtj6101@korea.kr), 일반우편(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 팩스(044-202-3983)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면 된다. 또한 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의 ‘정보’→‘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 사이트로 들어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및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행정예고안에 대해 의견을 작성하면 된다.

 

 

성명서 전문==============================================

 

성    명   서

 

  “보건복지부는 광중합형 복합레진 요양급여 기준 행정예고안을 전면철회하고, 치과계 전문과들과 원점에서 재논의를 요구한다.”

 

  2019년 1월부터 보건복지부가 시행한 ‘12세 이하 아동 광중합형 복합레진 급여화’는 저출산 기조로 인해 성장력을 감쇠받고 있는 우리나라에 ‘아동의 건강권을 국가가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의지를 표명했다는 시각에서 볼 때 굉장히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조치였다고 치과계는 평가해왔습니다.

 

  하지만, 시행 첫 해이고 아동에 대한 국가의 실질적인 혜택부여라는 벅찬 기대감에 치과병의원으로 몰린 환자들로 인해 비용이 과다지출 되었다는 이유로 「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 일부개정안 및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안은 단순히 치과계의 뜻에 반했다는 차원이 아니라, 실질적인 아동의 구강건강권을 보호하려는 국가의 의지를 훼손했다는 차원에서 마음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국민의 구강건강을 책임지는 치과계의 시각에서 봐도 이번 행정예고안은 그 취지가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한 광중합형 복합레진과 관련된 급여기준을 개정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한 복합레진 재충전 시기를 기존 1개월에서 6개월 연장하고, 수복물 제거까지 인정하지 않는 등 도저히 수용하기 어려운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광중합형 복합레진의 경우 재충전 인정시기를 1년으로 제한하고, 그 기한 내 재 충전이 이루어 질 경우 행위 자체 불인정 및 충전 당일 동일치아 타 충전(아말감, 복합레진)도 불인정하고, 나아가 동일치아 치면열구전색술 처치 시 50%만 산정하여 환자를 여러번 재 내원하지 않고는 시행한 진료 자체를 인정받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를 내포하고 있어 이는 차후 국민의료비 증가 요인으로 작용 할 것입니다.


 이에 저희 대한치과의사협회와 산하 전국 시도 지부를 대표하는 지부장협의회 일동은 보건복지부의 이번 행정예고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하는 바입니다.

 

  이번 개정안이 국민의 구강건강 향상을 위한 방향을 역주행 한다는 치과계 전문가들의 시각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심사숙고하셔서 이번 행정예고안을 전면 철회하고, 대한치과의사협회를 중심으로 각계 전문가들과 재논의 하여 주시기를 요청하는 바 입니다.

 

2020년 2월 21일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 김철수
지부장협의회 회장 최문철 외 회장단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