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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수 후보, 통치 경과조치 기간 연장 정부협상 추진

코로나19 사태 인한 오프라인 교육 차질 장기화 대비

기호 3번 김철수 캠프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지난달 6일부터 일시 중단된 통합치의학과 연수실무 오프라인 교육 재개 시기가 보다 늦춰질 것에 대비해 경과조치기간 연장을 위한 정부협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김철수 후보는 “국가전염병 재난단계 수준이 ‘심각’으로 될 경우, 정부는 국무총리 산하의 ‘범정부대책지원본부’를 가동하게 되며, 그에 따른 피해에 대해 정부 차원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불가항력적인 재난상황에 따라 회원들이 주말에 주로 이수할 수 있는 통합치의학과 연수실무 오프라인 교육을 기한 내에 이수하는데 차질이 생길 것이 예상되는 만큼, 이에 대비해 정부와 경과조치기간 연장에 대한 협상에 나설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재용 캠프 정책위원장은 “치과의사전문의수련규정에 근거한 보건복지부 고시 ‘통합치의학과 전문과목 수련경력 인정 기준’에 따르면, 2020년 2월 28일까지 치과의사 면허를 취득한 사람이 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연수기관에서 통합치의학분야 연수실무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300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면서 “하지만, 규정 제4조 제3항 중 ‘수련을 마친 사람이 최초의 치과의사전문의의 자격 인정을 받을 때까지’라는 조문을 근거로 연수 실무교육 기간을 1~2개월 늘리는 방안은 신속한 고시 개정만으로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수련규정 ‘부칙’에 경과조치를 명시하는 방안이 있으며, 이 경우 시간이 좀 더 소요될 수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김철수 캠프는 “전문의제도와 관련해 2022년 경과조치 마감 시까지 차질이 없도록 추진할 것이며, 특히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 시험의 간격을 조정해 대상자들이 1회 더 추가 시험을 치룰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각 수련병원들의 통합치의학과 개설 및 현재 협회에서 진행 중인 연구용역을 통해 통합치의학과 단과수련병원 지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