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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추경 확정, 코로나19 피해 의료기관 지원

손실 보상 3500억, 융자 지원 4000억 원 추가
치료자 생활비, 유급휴가비 836억 원도 마련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조치 이행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하거나 매출액이 급감한 의료기관에 대해 보상·지원을 위한 예산을 추가로 편성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난 17일 추경예산을 3조6675억 원으로 확정하고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와 민생경제 지원을 위한 13개 사업을 구성한다고 밝혔다.

 

특히 의료기관 등 손실 보상에는 기존 예비비 3500억 원에 추경예산 3500억 원이 추가돼 총 7000억 원이 편성됐다.

 

기본적으로는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의료기관에 지원되는 예산이지만, 구체적인 대상 범위나 기준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70조에 따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더불어 코로나19 영향으로 매출이 급감한 의료기관에 대한 융자 지원으로 4000억 원, 입원·격리 치료자 생활비와 유급휴가비용 836억 원도 마련된다.

 

이외에도 ▲보건소 음압특수 구급차 등 지원 300억7500만 원 ▲특별재난지역 의료진 활동수당 지원 181억5000만 원 ▲2개 권역감염병 전문병원 설계비 45억3600만 원 ▲국가 바이러스·감염병 연구소 설립 등 40억 원 ▲인수공통감염병 연구 10억 원 ▲국립대병원 의료장비, 음압병실 등 지원 375억 원 등이 편성됐다.

 

한편 이번 추경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2020년 보건복지부 총지출은 82조5269억 원에서 86조1944억 원으로 증가했다.

 

또한 방역·치료체계 확충 등을 위한 예비비로 현재 8837억 원을 편성해 집행 중이며, 향후 필요시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추경예산과 예비비를 신속히 집행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코로나19 관련 감염병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민생 경제를 지원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