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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복수차관’ 도입추진 질병관리본부 ‘질병관리청’ 승격

보건·복지 분야 전문성 강화
정부조직법 개정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 차관 직위를 추가로 신설해 복수차관을 도입하고,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개편 방안이 발표됐다.


행정안전부(장관 진 영)는 3일 정부조직개편 방안과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5월 10일 대통령이 취임 3주년 특별연설을 통해 발표한 내용으로, 감염병 대응 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해 보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보건복지부에 차관 직위를 추가로 신설해 제1차관은 기획조정 및 복지 분야를, 제2차관은 보건 분야를 담당토록 해 분야별 전문성 제고를 고려했다.


더불어 보건의료 부문 기능도 보강한다. 현재 국립보건연구원의 감염병연구센터를 확대 개편해 국립감염병연구소를 신설하고, 국립감염병연구소에는 감염병 감시부터 치료제·백신개발, 상용화까지 전 과정 대응체계를 구축해 국가 차원의 감염병 연구 기능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공보건의료 기능 강화를 위한 조직·인력 보강도 병행해 추진된다.


또 보건복지부 소속 기관이던 질병관리본부는 중앙행정기관인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된다. 신설될 질병관리청은 예산·인사·조직을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감염병과 관련한 정책 및 집행 기능도 실질적 권한을 갖고 수행하게 된다. 이를 통해 감염병 정책 결정의 전문성과 독립성이 향상되고, 신속한 의사결정체계를 갖추게 돼 정부의 감염병 대응 역량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더욱이 현재 보건복지부의 위임을 받아 질병관리본부가 수행하고 있는 질병관리와 건강증진 관련 각종 조사·연구·사업 등도 질병관리청의 고유 권한으로 추진하게 된다.


다만, 감염병 관련 업무라 하더라도 다수 부처 협력이 필요하거나 보건의료체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능은 효율적 업무 추진을 위해 보건복지부가 계속 수행한다.


이 외에도 지역사회의 방역 능력 강화를 위한 지역 단위의 대응체계도 마련된다. 신설되는 질병관리청 소속으로 권역별 ‘(가칭)질병대응센터’를 설치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지역 현장에 대한 역학조사와 지역단위의 상시적인 질병 조사·분석 등을 수행하면서 지역사회의 방역 기능을 지원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의 조직개편 방안을 담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3일부터 입법예고 되며, 개원하는 21대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정부입법 절차를 신속히 완료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