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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면제 국외체류 3개월 이상 확정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7월 8일부터는 해외 출국을 이유로 건강보험료를 면제받으려면 최소 3개월 이상 국외에 체류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지난 6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건강보험료가 면제되는 국외 체류 기간을 1개월 이상으로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 기간을 정한 것이다.

 

개정된 시행령은 건강보험료가 면제되는 국외 체류 기간을 3개월로 새롭게 규정했다. 이는 올해 7월 8일부터 출국하는 가입자부터 적용된다.


그동안은 국외로 출국하면 출국일의 다음 달부터 입국할 때까지 건강보험료를 면제함에 따라, 건강보험료 납부를 회피하기 위한 국외여행 악용 등의 우려가 제기돼 왔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외 체류자에게 건강보험료가 보다 합리적으로 부과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