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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의료기기 광고 사전 심의 ‘위헌’

상업광고도 표현 자유 보호대상
“사전검열 원칙 적용 대상”해석

의료기기 광고 사전 심의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8(위헌) 대 1(합헌) 의견으로 의료기기와 관련해 심의를 받지 않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행정제재와 형벌을 부과하도록 한 의료기기법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지난 8월 28일 밝혔다.

의료기기 업체인 A사는 사전 심의를 받지 않은 의료기기 광고를 했다가 지자체로부터 3일간 판매업무 정지 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해 처분 취소 소송을 내면서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헌재는 “현행 헌법상 사전검열은 표현의 자유 보호대상이면 예외 없이 금지된다”며 “의료기기에 대한 광고는 의료기기의 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 또는 그 원리 등에 관한 정보를 널리 알려 해당 의료기기의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한 상업광고로서 헌법 제21조 제1항 표현의 자유 보호대상이 됨과 동시에 같은 조 제2항 사전검열금지원칙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

또 “현재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가 식약처장으로부터 의료기기 광고 심의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으나, 의료기기법상 의료기기 광고 심의업무의 주체는 행정기관인 식약처장이고, 식약처장은 법상 언제든지 위탁을 철회하고 의료기기 광고 사전심의에 전면적으로 개입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반대 의견을 낸 이영진 재판관은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는 심의업무와 관련해 식약처장 등 행정권으로부터 독립된 민간 자율기구로서 그 행정주체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의료기기 광고 사전심의는 헌법이 금지하는 사전검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며 또 “의료기기에 대한 잘못된 광고로 인해 소비자가 입을 수 있는 신체·건강상의 피해는 크고, 잘못된 광고로 인해 신체·건강상 위해가 초래된 경우 그 회복이 불가능하거나 회복에 막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사후적인 제재는 실효성 있는 대안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헌재 관계자는 “상업광고도 표현 자유의 보호대상이고, 표현 자유의 보호대상이면 예외 없이 사전검열금지원칙이 적용되며, 행정권의 개입가능성이 있다면 헌법상 금지되는 사전검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기존 헌재 결정의 논리를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이라고 의미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