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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부, 비급여 설명의무화 재개정 촉구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2, 2항 반대 성명서 발표

“비급여 진료비 관련 의료기관 개설자 ‘직접’ 설명 의무화는 잠재적 범죄자 양성과 같습니다.”


서울지부(회장 김민겸)가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2, 2항에 대한 재개정을 강력히 촉구하는 내용이 담긴 성명서를 오늘(22일) 발표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9월 4일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와 관련한 의료법 시행규칙 중 일부 조항을 신설, 공표했다. 이는 현행 제도를 보완해 비급여 진료 시 환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제고하겠다는 취지에서다.


그러나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제42조의2 제2항에 의료기관 개설자가 비급여 대상을 제공하려는 경우 환자나 보호자에게 해당 비급여 대상의 항목과 가격을 직접 설명해야 한다는 대목이 최근 논란이 됐다.


서울지부는 성명서를 통해 “이 신설 조항은 의료인의 비급여 진료비용 설명 의무에만 치중한 나머지, 의료 현장의 현실은 방기한 법조항”이라며 “재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서울지부는 “입법예고 당시에도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설명 의무화가 개별 의료기관의 환경과 상황에 따른 현실성이 없어 의료계는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최종 신설된 조항은 이에 더해 ‘의료기관 개설자가 비급여 진료비를 직접 설명해야 한다’고 관련 법을 더욱 강화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법대로라면 병원급은 물론, 봉직의를 여러 명 고용한 규모가 큰 개인 의원도 매번 비급여 진료를 할 때마다 개설자가 직접 진료항목과 비용을 설명해야 하는 등 의료현장의 현실과는 큰 괴리가 있는 게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또 "제42조의2 제2항 내 ‘직접’ 이라는 문구를 제외하고 ‘…그 가격을 설명해야 한다’ 등으로 재개정하는 것이 애초 환자의 알권리를 보장한다는 법 취지를 살려 실질적인 효과를 얻을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서울지부는 “최근 관련 보도에 따르면 ‘개설자가 직접 설명해야 한다’는 법 조항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설명을 환자에게 말로써 직접 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향후 이와 관련해 의료분쟁 등 법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법에서는 관련 조항을 그대로 적용할 것이 자명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지부는 "이는 결국 의료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드는 것과 같다”며 의료 현장의 현실을 반영, 법 조항을 재개정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한편 치협은 지난 9월 10일 "의료인을 범죄자로 양산할 수 있는 의료법 시행규칙의 독소조항을 즉각 재개정하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2, 2항에 대한 반대의 뜻을 강력히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