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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치과도 권리금이 있을까

치과 병의원 가치평가 파헤치기(6)

치과 양도양수와 관련된 분쟁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치과 가치평가의 기준이 새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과연 치과 가치평가는 왜 필요하며, 합리적인 가치평가의 기준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한 칼럼을 10회에 걸쳐 게재한다.<편집자 주>

 

유형자산에 대한 평가 방법을 알아보았다면 이제 영업권(권리금)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지 고려해야 한다. 영업권의 가치를 인정해 주는 이유는 이미 자리가 잡혀있는 병원을 인수해서 개원하면 보다 빠른 시일내에 업종 평균매출과 평균이익에 도달 할 수 있을거라는 기대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평균보다도 못한 매출이 나오는 병원이라면 영업권이 존재하기는 쉽지않다. 일반적으로 기업에서 비상장 주식에 대한 가치평가를 하는 여러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 중 가장 대표적인 5가지 방법은 다음과 같다.

 

 

 

 

 

 

각각의 계산법으로 계산을 한 결과 영업권의 평가금액간에 편차가 큰 부분을 볼 수 있다. 그러면 결국 어떤 금액이 맞는 것일까라는 의문이 생긴다. 그런데 기존의 병원가치평가에서는 각각의 계산방식의 가중치를 막연하게 50%, 30%, 10% 이런식으로 해서 얼추 가격을 맞춰왔다. 그에 대한 기준은 확인 된 바가 없기에 실제로 위의 자료처럼 편차도 크고 어떤게 명확한 기준이라고 정할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다.


따라서 대한치과의사협회와 엠디캠퍼스의 치협경영실태조사 통계치를 참고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영업권의 가치평가라고 할 수 있다. 치협 전체 회원들의 설문조사를 통해서 적정하게 합의가 된 기준으로 보면 감가상각비를 제외한 영업이익에서 세금을 차감한 당기순이익을 구하고, 이렇게 구한 당기순이익을 월할로 계산하여 9.3개월 정도가 가장 납득할 만한 기준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지금까지 병원가치평가에서 영업권의 기준을 막연하게 제시했다면 이번에 확인된 기준은 치협 전 회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그 결과값의 통계로서 9.3개월 정도의 영업이익이 맞겠다라는 결과가 나온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