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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부, 당선자 지위확인 승소 시사점 공유

기자간담회열고 판결 과정과 의미 진단
법원판결 “회장단 선거 자유·공정 완성시킨 판단”
“책임소재 있는 당사자들 공개 사과해야 합당"

 

제34대 경기지부 회장단 선거를 둘러싼 가처분 및 본안 소송이 최근 법원의 판단으로 마무리됐다. 


경기지부(회장 최유성)가 당선자 지위 확인 승소 판결 관련 치과계 기자간담회를 지난 7일 오후 7시 30분부터 지부 회관 대강당에서 열고, 이번 판결의 과정과 시사점을 공유했다.


앞서 수원지법 제16민사부는 최유성 경기지부 회장과 전성원 부회장이 제기한 ‘당선자 지위 확인 등 청구’를 지난 5월 12일 인용 판결했다. 역시 최 회장 등이 제기한 ‘당선무효효력정지 및 재선거실시금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해 5월 25일 역시 수원지법이 인용 판결한 데 이어 이번에는 본안 소송에서도 같은 맥락의 인용 판결이 나온 것이다.


경기지부 집행부는 이번 판결에 대해 “지부 선거관리위원회가 제34대 회장단 일련의 선거과정에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소홀히 했고, 재량권을 넘어 선거의 기본 이념인 자유와 공정을 훼손하는 행위 등 총체적으로 선거관리사무 및 판단에 실체적 하자와 잘못이 존재함과 동시에 1년 3개월 동안 지체됐던 34대 회장단 선거가 완료되고 34대 집행부의 민주적 정당성과 경기지부 회원의 자유로운 투표의 결과로 회장단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완성시켜 주는 판단”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특히 지부 측은 “당선무효 결정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었고, 등록무효 결정은 적법한 근거 없이 이뤄진 무효이며, 선관위는 당선무효 이후 여러 가처분과 본안소송에 명백한 책임이 있다”며 “또 33대 집행부에서 선관위원장 및 3인의 위원 해임 사유의 정당성과 근거를 제시했다”는 점을 짚었다.


최유성 경기지부 회장은 “이제 원한을 가질 만큼 분노했던 순간들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다”며 “우리의 경험들이 경기도치과의사회의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자산이 되도록 신중하게 검토하고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 지난 임시이사회의 결론”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최 회장은 “지난 일들은 역사가 되고 경험이 되는 일들이니, 그에 맞는 절차를 밟아갈 예정이고, 공적인 부분과 사적인 부분도 잘 구별해 처리할 예정”이라며 “그 과정에서 책임 소재가 있는 분들은 그에 합당한 공개 사과와 같은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소회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