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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보험업법개정안 국회 논의 ‘보류’

국회 정무위, 28일 오전 법사심사소위서 ‘계속 심사’결정
치협 비롯 의약 5단체 공동성명 등 반대 의견 영향 미쳐


최근 의료계가 반대하고 있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차원의 심의가 결국 보류됐다.

치협을 비롯한 의약인 5개 단체가 공동성명서를 내는 등 강력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분위기가 상당 부분 반영되면서 쟁점 법안으로 분류됐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 9월 28일 오전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총 5건의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보험업법 관련 개정안을 병합 심사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계속 심사’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개정안은 보험 가입자가 요양기관에 자신의 진료자료를 보험회사로 전자적 전송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지난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손보험 청구 제도 개선을 권고한 뒤 이 같은 간소화 법안이 매년 국회에 상정됐지만, 의료계의 반발에 부딪혀 통과되지 못했다.

정무위는 지난 6월 20일 열린 법안소위에서도 해당 개정안을 심사할 예정이었지만 의료계의 반대 의견이 제기되면서 심사가 이뤄지지 않은 바 있다.
 

#치협 등 5개 단체 “의료민영화 단초될 것”우려
이와 관련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약사회 등 의약 5개 단체는 법안소위 개최 전날인 지난 9월 27일 공동성명서를 내고 “보험업법 개정안에도 적극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해당 법안의 철회 및 올바른 해결책을 모색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5개 단체는 “환자의 진료정보, 즉 개인의료정보를 민간보험사에 전송하는 것은 단순히 자료를 전자적 방식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료정보를 전산화함으로써 방대한 정보를 손쉽게 축적 및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에 그 위험성이 목적에 비해 매우 크다”고 전제하며 “따라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내용으로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해서 의료소비자이자 보험가입자의 입장에서도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오랜 기간 동안 논의가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한 것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특히 이들 단체는 “정부가 진료비 청구 간소화 제도를 추진하는 것이 진정 국민편의를 위해서라면 진료비 청구간소화 보다는 일정금액 이하의 보험금 청구 시 영수증만 제출하도록 하고, 현행 의료법에서 가능한 범위의 민간 전송서비스를 자율적으로 활성화하며, 더 나아가 실손의료보험의 지급률을 실질적으로 높이기 위해 지급률 하한 규정을 법제화하고 보건당국의 실손의료보험 상품의 내용 및 보험료 규제를 현실화하는 것이 더 실효적일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