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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5인 이상 치과 연차 관리 부담 는다

공휴일 유급휴일 지정으로 연차대체제도 ‘폐지’
대체공휴일은 ‘확대’…부정확 관리 시 분쟁 우려

 

내년 1월 1일부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법정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해당 치과들의 연차 관리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지난 2018년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개정으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등은 2022년 1월 1일부로 법정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도록 한 데 따른 것이다.


법정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지정되면 공휴일을 연차로 갈음하는 ‘연차대체제도’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연차대체제도는 공휴일과 근로자의 연차휴가 일수를 갈음 할 수 있는 제도로 한정된 시간 안에 진료를해야  하는 대부분의 병·의원들은 그동안 직원들과의 합의를 통해 법정 공휴일을 연차로 갈음하는 ‘연차대체제도’를 적극 활용해 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더라도 법정 공휴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없다.


따라서, 내년부터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치과는 연간 15일 정도에 해당하는 법정 공휴일(1월 1일,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부처님 오신 날, 어린이날, 현충일, 기독 탄신일, 설 연휴, 추석 연휴 등)과 별개로 각 직원의 근속 연차에 해당하는 연차휴가를 제공해야 한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근속기간 1일 평균 근로시간에 따라 개수와 시간을 계산해 1년 단위로 부여된다.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근로자에게 금전적 보상도 해야 한다. 보상은 남은 연차휴가 기간에 근로자 임금의 시급을 기준으로 보상해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연차휴가사용 촉진제도를 준수해 근로자에게 연차 사용 촉진 조치를 했다면 금전적 보상을 면제받을 수 있다.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란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근로자의 연차휴가사용을 촉진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사용자의 금전보상책임을 면제하는 제도다.
게다가 내년부터는 공휴일제도가 확대돼 연간 공휴일 수도 늘어난다.


지난해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는 대체공휴일로 지정해 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한 데 따른 것이다.


병·의원 경영 전문 기업인 리얼비즈의 노경만 팀장은 “연차대체제도 폐지에 따라 5인 전후 치과병의원은 추가인원 증원에 대한 부담과 근로자의 연차를 근로기준법에 맞게 관리해야 하는 등 관리 부담이 크게 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노 팀장은 특히 “내년부터는 근로자 별로 근속기간, 근로 형태, 1일 평균 근로시간을 고려해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연차 사용 현황을 반영해 초과 되거나 잔여로 남는 연차휴가 시간까지 정확하게 관리해야 한다. 부정확한 관리 시 직원과 원장 간 갈등과 분쟁을 일으킬 소지가 크다”고 우려하면서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