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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후 소송으로 ‘발목’ 법적 대응 하다 3년 임기 “끝”

대외적으로 집행부 신뢰 무너져 회무 제동 “회원 피해로”
“고소 고발 멈춰야” 치과계 내부 문제 내부에서 해결 여론
일선 회원들 “통쾌함 없어 피곤하고 허탈 하기만 하다”

치과계 내부 고소, 고발에 의한 치협의 회무 동력 누수가 심각하다. 저수가 과당경쟁, 스탭 구인난, 가중되는 행정업무 등 민생 현안들을 눈앞에 쌓아 두고도 새 집행부가 들어서면 선거불복 소송에 대한 대응책을 먼저 검토하고, 언제 호출할지 모르는 검·경찰 조사에 대비해야 한다. 누구를 위한 소송인가. 회무에 끊임없이 제동이 걸리고 있는 현실을 짚어보고, 회원들을 위한 방향을 고민해 본다. <편집자 주>

 

<상> 근거 없는 횡령 의혹까지 약해지는 치협

<중> 치협 회무 공백의 시간들, 회비 낭비 결국 회원만 피해

<하> 치과계 내부 총질, 이젠 멈춰야.

 

 

“국내외 정세가 얼마나 변화무쌍한 시기인지는 개별 회원들이 가장 잘 느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치과계 측면에서 봤을 때도 대관업무 등에 있어 기민하게 대처해야 할 부분이 많고, 산적한 현안을 해결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도 시간과 힘이 모자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협회장이 자신의 존재 자체를 방어해야 하는데 급급한 상황에 있으면 회무에 집중할 수 있을까요? 안타깝다는 생각만 듭니다.”

 

선거가 끝나면 반복되는 선거불복 소송을 바라보는 한 원로 회원의 말이다. 한 때 치과계를 대표하는 오피니언 리더였던 회원은 “선거가 끝나고 당선자가 나오면 바로 일을 해야 하는데, 직선제 이후에는 늘 소송에 발목이 잡혀있다. 소송이 길어지면 3년은 금방 지나간다. 승자는 없고 패자만 있는 소송에 매달리다 보면 결국 피해는 회원들에게 갈 뿐이다. 우리는 아직 직선제를 할 역량을 못 갖췄나 하는 서글픔이 든다”고 말했다.

 

집행부가 바뀔 때마다 이어지는 선거불복 소송, 치과계 내부 고소·고발에 대해 일선 회원들이 느끼는 감정은 통쾌함이 아니라 피곤과 우려, 허탈함이다.

 

서울 구로구의 한 개원의는 “협회장 선거가 끝나고 선거무효확인 소송이 제기됐단 얘기를 듣고 답답한 마음이 들었다. 선거에 나섰던 후보들이 치협은 국가 단위의 행정부가 아니고 이익단체라는 점을 상기했으면 좋겠다. 선거가 끝났으면 과정에서 나온 시시비비는 뒤로 하고 이익단체로서 실익을 얻는데 한 목소리를 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했다.

 

그는 “선거기간 동창회, 각종 치과의사 커뮤니티 등을 통해 여러 선거운동을 접했다. 그러나 결국 선택은 내 몫이다. 제도적으로 미비했던 점은 차후 보완하고 결과를 받아들이는 것이 다음을 기약할 수 있는 자세라고 생각한다. 떨어진 후보는 부족한 점을 보완해 다음 선거에 더 유권자의 마음을 얻으면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협회장 선거 과정, 치협 회무에 대한 고소·고발과 관련 일선 회원들의 이런 정서적인 반응과 달리, 실제 회무 경험이 있는 임원 출신들은 정부, 국회 등과의 대관업무가 틀어지는 문제가 본질적으로 더 위험하다고 지적한다.

 

치협의 대표성이 흔들리는 모습이 외부에 노출될 때 정부 혹은 국회 등과의 현안 관련 회의에서 힘을 갖고 논의를 주도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특히 대관업무 등과 관련한 고발사항에 대해서는 단순히 치과계 관계자의 혐의 입증 여부를 떠나 치협에 대한 신뢰성이 무너져 향후 여러 관계를 복원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이다.

 

이강운 치협 법제담당 부회장은 “오랜 시간 법제 관련 업무를 담당해 오며 느낀 것은 치과계 내부의 고소, 고발로 인한 회비 낭비는 물론, 이로써 야기되는 상황의 위험성을 너무 간과한다는 것이다. 치협 임직원이 검·경찰조사를 받게 되는 상황은 무슨 수를 써서든 막아야 한다. 이는 곧 치협을 보호하는 것”이라며 “한번 정부 및 국회 관계자와 신뢰관계를 구축하는 것은 몇 번의 회의 자리를 통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집행부가 바뀌어도 계속해 이어질 수 있게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치협 감사 체계에 정통한 한 회원은 “치협 회무를 점검하는 데 있어 해를 끼치는 경우가 아니라면 회무의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는 것은 좋으나 어디까지 내부에서 개선할 수 있도록 하고, 미묘한 부분을 다 공개하고 일일이 잘잘못을 묻는 것은 이익단체 회무의 옳은 방향이 아니다. 물론 지도자의 양심은 매우 중요하다. 이는 회원들이 선거를 통해 판단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선거관리제도 개선을 통해 직선제 이후 계속해 불거지는 잡음을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계속해 문제가 되고 있는 회원 정보 유출 논란과 관련 회원들의 동의를 얻어 유권자의 정보를 일정 부분 후보자들에게 제공하는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치협 선관위 구성에 있어 변호사, 중앙선관위 출신 선거 전문가 등 법적 전문성을 갖춘 위원들을 확대해 선관위의 최종 결정이 사법적 판결 이상의 위상을 갖출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의견들이다.

 

우종윤 전 치협 대의원총회 의장은 “선관위의 권한을 더 강화하고 관련 규정을 세분화 해 문제가 되는 후보의 행위에 대해서는 ‘출마 제한’ 등 사전에 강력한 제재를 가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 결과가 나온 후에는 승복하는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집행부가 임기 중 계속해 경찰서와 재판장에 불려 다니게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처럼 치과계의 어른들은 끊임없이 이어지는 치과계 내부 소송에 대해 ‘이제 그만 멈추고 합심해 줄 것’을 당부했다.

 

홍순호 치협 대의원총회 부의장은 “근본적으로 소송은 없어야 한다. 권투 선수들처럼 서로 치고받다 지더라도 결국엔 서로를 안아줘야 한다. 다만 현상만 보고 무조건 소송한 사람만 나쁘다고 하기보다 페어플레이가 전제 됐나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유권자들이 보다 더 후보자들의 공약, 역량 등에 집중해 객관적으로 선택하는 정치적 감각을 올리는 것도 중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박종호 치협 대의원총회 의장은 “원론적으로 고소·고발 건은 치과계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바깥으로 나가는 것은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