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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진료비의 광고여부, 찬성? 반대?

스펙트럼

얼마 전 언론을 통하여 의료기관이 성형, 피부, 탈모 등과 우리 치과계의 비급여 진료도 포함 되는 비급여 진료에 대해 가격을 표시하거나 할인 광고를 내거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되었다는 소식을 접하였습니다. 법안 발의자인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비급여 진료비를 표시하는 광고 자체를 금지해 잘못된 정보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고 건전한 의료 경쟁 질서 확립에 이바지하고자 한다.’로 법안의 발의 이유를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반하여 같은 당인 강훈식 의원은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에 의해 차단되고 있는 비급여 진료비 광고를 정부의 개입으로 허용하는 법안을 3월에 발의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강남언니 등 의료광고 플랫폼 사업자들의 건의에 따른 법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고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지만, 현재는 계류된 상태라고 합니다. 이 안은 의료광고 심의기준이 의료경쟁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고 자율심의기구가 마련한 심의기준이 관계법령과 충돌하는 부분이 있는 경우 자율심의기구 기준에 보건복지부가 관여할 수 있게 해 이 같은 관계법령 충돌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이 이 법안의 발의 이유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이를 대하는 찬성, 반대의 의견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찬성하는 의료계와 반대하는 의료플랫폼 업체입니다. 각각 자신의 이익이 달려있는 부분이 있겠죠.

 

대표적으로 의료계를 대표하는 대한의사협회는 저가 경쟁으로 환자를 유인한 뒤 고가의 상품을 구매하게 만드는 ‘미끼상품’ 전략으로 이어지는 피해를 막고, 낮은 의료 서비스를 받았을 때의 부작용도 줄일 수 있다는 이유에서 정춘숙 의원의 광고금지 법안에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대한의사협회 홍보팀 김이연 이사는 “이번 법안으로 ‘의료의 질’이 아니라 ‘최저가 경쟁’을 통해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는 해소돼야 한다”며 “현재는 점을 500원, 1000원에 뺄 수 있다고 광고한 뒤 환자가 병원에 방문하면 해당 시술뿐만 아니라 다른 비싼 시술까지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국민들은 최근 법적 처벌을 받은 강남언니와 같이 덤핑을 통한 의료 광고 플랫폼의 부작용을 이미 경험하고 있다”고 전했다고 합니다. 환자 입장에서 진료는 마트에서 저렴한 식료품을 구매하는 것과는 달리 부작용은 돌이킬 수 없는 비가역적 특성을 지니기에 더욱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 광고금지 법안 찬성의 이유일 것입니다.

 

반대로 병원별 진료비 정보를 주 수익 모델로 삼는 의료 플랫폼 업체에는 비급여 진료비 표시 광고 금지법안이 통과된다면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강남언니, 바비톡 등 진료비 정보를 비교하고 분석하는 서비스가 사실상 불가능해지고, 닥터나우처럼 탈모, 피부시술 등의 진료비를 사전에 제공하는 플랫폼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업계에서는 이번 법안이 소비자의 알 권리를 침해할 것이라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플랫폼에서는 가격 외에도 다양한 정보를 안내하고 있는데, 광고 금지 시 소비자들이 정확한 정보를 얻기 힘들다는 이유이죠. 또한 의사들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고 합니다. 광고를 금지하면 결과적으로 환자와 병원간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없어지고, 규모가 작은 병원 등은 성장하기 어려운 구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유라고 합니다.

 

이 글을 보시는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저희가 많이 들어가는 커뮤니티인 덴포토나 모어덴에서는 당연히 정춘숙 의원의 법안을 찬성하는 글을 많이 보았습니다. 어떤 글 중에서는 이 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무조건 민주당만 찍는다고 할 정도의 글이 있을 정도로 생각보다 큰 파급력이 있을 듯합니다. 저 역시도 좀 더 정춘숙 의원의 법안으로 마음이 기울어지는 건 어쩔 수 없나 봅니다. 하지만 한번 곰곰이 잘 생각해보는 시간이 필요하겠죠. 이 글을 보시는 여러분도 함께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한번 더 이야기 해봅니다.

 

 

※ 이 글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