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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 가능한 장애인 치과진료

스펙트럼

또 한 가지 연구과제를 마감하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장애인 구강진료센터의 현황과 개선을 고민해 본 이번 과제는 강원권역 장애인 구강진료센터를 2년째 겸임으로 근무하고 있는 제게 특히 의미가 있었습니다. 제 주된 관심사인 구강건강 불평등을 뚜렷하게 보여주는 과제에 보조 역할이나마 수행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큰 행운이었고, 무엇보다 장애인 진료에 투신하고 계신 여러 선생님의 다양한 경험으로부터 장애인 구강건강 개선을 위한 일치된 의견을 도출해낸 전문가 간담회 현장에 함께했다는 것만으로도 무척 벅찬 감동이 있었습니다.

 

모든 연구가 그러하듯, 첫 시작은 착오의 연속이었습니다. 심평원으로부터 제공받은 데이터를 해석하는 과정에 연속된 실수가 분석의 어려움을 더했고 미온적인 담당자의 대응은 하소연할 곳조차 없이 맡은 일정을 지연시킬 뿐이었습니다. 하나둘씩 분석 결과가 도출되어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열악한 장애인 치과 진료의 현실을 마주하며, 이번 연구를 유종의 미로 남기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 가운데 하나로 장애인 치과 진료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몇 가지를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아마 많이들 알고 계시는 불소도포 급여 청구에 대한 것입니다. 뇌병변, 지적, 자폐, 정신장애의 등록장애인은 치아우식예방을 위한 불소도포의 급여 청구가 예외적으로 인정되며, 명목상 급여 항목으로 정해진 바는 따로 없기 때문에 치아 개수 제한 없이 지각과민처치를 준용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위에서 언급한 등록장애인이 의료급여자에 해당한다면 아주 적은 본인부담금만으로 불소도포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장애인 가산수가입니다. 장애인 가산은 이미 오래전부터 시행되어 온 것이지만 그 적용에 있어 항목 수가 적고 보상 수준도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 많았고, 이에 2024년 4월부터 그 내용이 대폭 확대되는 사실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대상 장애인이 뇌병변, 지적, 자폐, 정신장애인으로 국한되는 것은 동일하나 가산항목의 개수가 17개에서 88개로 늘어나고 가산율 또한 기존 100%로 비장애인에 비해 2배를 청구하였던 것을 300% 수준으로 늘려 비장애인의 4배 청구가 가능해집니다. 가령, 기존 가산 항목인 1/3악당 치석제거 후 신규 항목으로 인정된 치주소파술을 2회에 걸쳐 수행한다면 3회 내원에 대한 건강보험 가입자의 총 본인부담금은 8만 원 수준으로 기존과 차이가 없는데 반해 공단부담금을 합친 금액은 60만 원 수준으로 크게 늘어나는 것입니다. 이는 진료 난이도와 소요 시간, 위험 수준 등을 고려할 때 어느 정도 적정 보상 수준에 가까워진 것이라 생각하며, 치협 홈페이지의 KDA뉴스-보도자료에서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 치과주치의 시범사업의 확대 시행입니다. 이번 사업의 확대는 지역적으로 부산 전역, 대구 남구, 제주시에서만 시행되던 기존 시범사업을 전국 대상으로 확대했다는 점, 대상 장애인을 전체 중증장애인에서 경증 뇌병변, 정신장애인까지 확대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물론 연간 산정 가능 횟수가 제한적이고 장애인 본인에게 직접 구강위생 관리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되는 등 세부 지침에는 일부 아쉬움이 존재하지만, 장애인 치과 진료의 사각지대에 해당하던 치과 중증 이외 중증 장애인에게도 적용 가능한 시책이라는 점, 장애인 가산수가를 함께 청구하면 장애인 구강건강 증진을 적극적으로 도모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이 고무적인 것은 분명합니다.

 

현실적인 측면, 특히 적정 보상에 중점을 두어 설명을 이어나갔지만 아마 많은 분들이 이를 차치하고서라도 진료를 이어오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적절한 보상 없이 지속성을 담보할 수 없고 흑백으로 그려진 장애인 치과 진료 현실을 채색할 수 없다는 현재 상황을 공감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짧은 식견이나마 아는 바대로 나열한 내용이 장애인 치과 진료에 관심 있는 분들께 도움 되기를 바라며, 그 귀한 마음에 존경과 감사를 표합니다.

 

 

※ 이 글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