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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교실
윤창륙(조선치대 구강내과 교수)

임상에서 드물지 않게 접할 수 있으며 모두 환자가 가진 전신질환과 관련이 있는 의료사고에 관한 사례들이다 사 례 1~2 발거후 사망 또는 입원치료 예 19세 여자환자가 치과의원에서 하악 사랑니 발거후 악하부와 이하부의 심한 부종과 고열로 치과병원에 의뢰되어 입원치료도중 성인성 호흡장애증후군과 패혈증으로 사망하였고 또 다른 47세 중반의 남자환자 역시 치과의원에서 이틀 간격으로 하악 우측 제1소구치와 제2대구치를 발거한후 이하부, 악하부의 종창으로 의뢰되어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다행히 사망에 이르지는 않았다. 첫째 환자는 유족들이 민형사소송을 제기하여 치료에 참가하였던 해당 교수는 상고심에서 무죄선고 받았지만 치과병원은 유족에게 2억원 이상의 손해배상을 해주어야만 하였고 둘째 환자는 발거한 치과의사가 입원치료비용을 전부 부담하였다. 두 환자 모두 발거 후 감염으로 인한 루드비히 앙기나로 진단되었다. 부검 및 문진결과 여자환자는 발치당시 임신 초기였고 남자환자는 당뇨병의 현증을 보인 환자였으나 개인치과의원에서는 이에 대한 병력검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첫째 환자의 재판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쟁점 중 하나는 발거후 세균감염으로 기침, 호흡곤란 등의 전신증상이 나타나 내과에 환자를 의뢰하여 검사를 받도록 적극적 협진을 하여야 하나 처음에는 단순히 전화상담 등의 소극적 협진을 한 것이 과실로 인정되었으며 이 사항 또한 진료기록부에 명확히 기록되지 않아 적극적 자기방어에 문제점이 있었다. 두 환자 모두 초진한 치과의사들이 치료전 환자의 전신병력을 세심히 조사하였다면 의료사고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었으나 이를 태만히 하여 의료분쟁이 발생한 것으로 사료되고 진료기록부상에는 환자치료와 관련된 모든 상황, 환자의뢰내용 등의 모든 진료행위, 심지어는 환자의 심리상태까지 꼼꼼히 기록해야만 의료사고 발생시 스스로를 방어 할 수 있는 증거물로 가치가 높으며 일단 의료분쟁 발생 후에는 진료기록부만이 모든 것을 말해 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 례 3~4 임신부 치료시 임신중절 또는 유산 예 27세의 환자가 하악 대구치의 근관치료를 위하여 치과의원에 내원하여 임신여부를 문진한 결과 임신이 아니라는 진술을 들은 후 표준규격 치과방사선사진촬영 후 근관치료를 시행하고 항생제를 투약하였다. 근관치료 2개월후 환자가 내원하여 초진시 이미 임신중이었으나 인지하지 못하였으며 산부인과의사로부터 기형아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임신중절수술을 권유받았다 하였다. 또 다른 임신 3 개월된 36세 환자가 상악소구치를 근관치료 후 유산되었으며 환자의 남편이 유산이 치과치료때문이라고 주장하여 의료사고가 발생하였다. 치과의사는 에피네프린이 함유된 국소마취제외에 어떠한 약제도 사용하지 않았다. 전자에 있어 환자에게 문진시 단순히 임신여부만을 묻고 치료를 바로 시작하지 말고 임신이 조금이라도 의심된다면 정확한 임신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산부인과적 검사를 의뢰하고 임신시 투약, 방사선 조사의 위험성을 환자에게 설명하고 다시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더라면 의료사고로 진전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사료된다. 부득이 치료해야 한다면 환자로부터 동의를 얻은 후 임신하였다는 가정하에 주의의무를 다하여 치료하는 것이 원칙이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치과치료는 위험성을 내포하는 외과적 의료행위로서 치료전에는 치료시행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정확한 진단후 시행여부를 결정하고 치료전 환자에게 치료에 수반되는 위험을 설명하고 환자로 하여금 자기결정에 의하여 동의를 구한 후 치료를 시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후자의 경우 임신 초기라도 오히려 응급처치는 시행해 주는 것이 치과의사의 의무이다. 다만 치료전 치료를 하지 않을 경우 야기되는 후유증, 치료시 투약내용 및 약물의 부작용 등을 환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얻은 후 치료해야 함은 물론 임신부치료시 주의사항을 철저히 준수해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치료를 시행함에 앞서 환자나 그 보호자에게 치료를 받을 것인가를 스스로 올바르게 결정할 수 있도록 부담하는 설명의무의 주 내용은 첫째 환자의 질병 유무와 그 종류에 대한 진단결과, 둘째, 질병의 예후, 방치할 경우의 상태, 치료방법, 치료수단, 경과, 셋째 치료경과중 부수적으로 위험에 대한 설명이 포함된다. 치료의 결과가 중대할수록, 치료의 결과가 불확실할 수록 설명의무는 더욱 엄격하고 광범위해 지며 오늘날 진료시 가장 중요한 의무는 바로 설명 및 동의의 의무(Informed consent)라 할 수 있다. 제공 : 대한구강내과학회 의료분쟁소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