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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교실
고명연(대한구강내과학회 법치의학위원회)

Ⅰ. 서론 진료행위에 의해 ‘일반적으로 예상하지 못한 의외의 나쁜 결과’가 발생했을 때 의료사고라 하며 그 책임여부에 따라 (1) 의료인의 과실의료 행위 - 치과의사, 의료종사자의 부주의한 의료행위 (2) 환자의 과실행위 - 환자 및 보호자의 부주의, 요양위반, 수진거부, 미내원등 (3) 불가항력적인 원인 - 의학적으로 해명 불가능한 원인, 현행의료수준에서 치료 곤란한 상태 등으로 구분된다. 이중 의료인의 과실이 있는 의료행위가 의료사고의 원인으로 의심될 때 ‘의료분쟁’이 발생하고 의료인의 과실이 밝혀졌을 때 ‘의료과오’라 하여 민·형사상 및 행정상 책임을 지게된다. 치과의료사고중 의료분쟁이 발생한 경우를 통하여 치과의사가 반드시 알아야할 내용을 살펴본다. Ⅱ. 치과의료분쟁 - “Broken File” 33세, 가정주부가 하악좌측 구치부의 지속적인 둔통을 주소로 본원에 내원하였다. 병력에 따르면 "95년 1월 ××치과의원에서 근관 및 수복치료 직후부터 상기주소가 발생하였으며, 이후 권유에 의해 치주수술도 받았으나 증상이 사라지지 않고 냉자극 등에 예민한 통증을 느껴 내원하였다. "95년 6월 임상 및 방사선검사결과 #37 치근단 부위에 File의 파절편을 확인하여 환자에게 치료계획 설명 후 치아를 발거하고 파절된 File을 제거한 다음 intentional replantation 및 resin splinting을 시행하였다. 3주후 splint 제거한 뒤 매월 1회 3개월간 follow-up check 한 바 타진에 음성반응을 보였고 동통, 치근흡수 및 치아동요도 등도 없었으므로 치료종결 하였다. 치료끝난 후 환자는 치과의원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바 치과의사는 패소하였다 (그림 1-4).
Ⅲ. 치과의사 유의사항 의료란 의사와 환자간에 신뢰와 성실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일종의 약속으로 행해지지만 법률적인 측면에서는 권리와 의무가 대등하게 주어진 쌍무계약으로 이루어지는 법률행위가 된다. 따라서 환자로부터 진료를 수락받은 의사는 환자에게 진료의 의무가 생기므로 ‘선관의무(善管義務)’를 다해야 하는 바 의사 측의 준수사항은 다음과 같다. 현대의학이 공인하는 보통수준 이상의 의술로써 진료한다. 필요한 주의 의무를 성실히 지켜 의료를 시행한다. 환자의 법익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한다. 상기분쟁의 경우 치료의 과오를 범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치료의 과오란 치료를 하는데 있어, 필요한 주의를 태만히 했기 때문에 나쁜 결과를 초래한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치과의사는 주의의무로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해야 한다. 치의학적 지식, 기술, 능력이 다른 같은 입장의 치과의사와 같은 정도이어야 한다. 환자에게 지식, 기술을 적용함에 있어 주의 깊고 신중해야 한다. 덧붙여 의료사고 발생이후라도 환자에게 그 경위를 납득 가능하도록 설명하고 수습에 최선을 다하여 의사환자간의 신뢰를 유지하므로써 소송에 이르기전 화해가 가능하도록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명연 교수 대한구강내과학회 법치의학위원회 부산치대 구강내과학 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