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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교실>
교정치료중의 치근흡수
치료과정중의 확인 및 고지 의무
김영구(서울대치대 구강내과진단학교실 교수)

제공 : 대한구강내과학회 의료분쟁소위원회 교정치료 중의 중학생이 악관절 장애가 발생되어 악관절 장애를 치료받기 위하여 의뢰되었으며, 의뢰 당시 환자의 주소는 다음과 같다. 1. pain on both TMJ 2. clicking sound on left TMJ 3. limitation of mouth opening (intermittent locking) 악관절 장애를 진단하기 위하여, 1. TMJ charting 2. SCL(Symptom Check List 90-Revision) test 3. Impression 4. X-ray exam (panoramic view, TMJ panoramic view, transcranial view)을 실시하였다. 방사선 검사 결과, 하악전치부의 치근흡수가 진행되고 있었음이 발견되었다. 흡수의 정도로 보아 적절하지 못한 교정력에 의한 것임을 알 수 있었으며, 또한 오랜기간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의뢰한 치과의사에게 치근흡수상태를 통보하였으며 즉시 치료계획을 수정하여 더 이상 악화되는 것을 예방하도록 조치하였다. 치과의사는 항상 자기가 시행하고 있는 진료에 대해 수시로 점검하고 확인할 의무가 있다. 이는 의무에 앞서 의사로서의 소임을 다하는 것이다. 인체는 고정된 물체가 아니라 수시로 변화될 수 있는 생체이므로 치료과정을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 특히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교정치료, 임프란트, 악관절 장애 치료 등은 치료과정중 치아 및 주위조직의 변화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점검을 계속해야 한다. 상기환자의 경우 악관절 장애가 발생되지 않았을 경우 교정치료를 계속하였다면 결과는 어찌 되었겠는가? 또한 치과의사는 치료과정중의 점검뿐만 아니라 치료가 종결된 후에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습관을 기르도록 해야 할 것이다.

<참고법조문> 형법 제 18조 [不作爲犯] 위험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거나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위험발생의 원인을 야기한 자가 그 위험발생을 방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발생된 결과에 의하여 처벌한다. 민법 제 681조 [受任人의 善管義務] 수임인은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위임사무를 처리해야한다. 민법 제 683조 [受任人의 報告義務] 수임인은 위임인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위임사무의 처리 상황을 보고하고 위임이 종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전말을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