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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교실>
치과의사의 설명의무와 환자의 자기결정권
신금백(전북치대 구강내과학교실 교수)

제공 : 대한구강내과학회 법치의학위원회 신금백(전북대학교 치과대학 구강내과학교실 교수, 대한구강내과학회 법치의학위원회 위원장) 진료결과 예측 후, 환자의 명시적 동의 얻어야 1.사 례 Case 40세여자 환자가 하악우측제2대구치의 냉자극성 동통을 호소로 OOO치과의원에 내원하였다. 평소 다른 부위의 치과치료를 받기 위해 여러 차례 내원하였던 환자였다. 치과의사OOO는 임상검사를 통해 하악우측제2대구치의 원심교합면 우식와동을 관찰하고, 우식부위를 제거한 후 아말감충전치료를 시행하기로 하였다. 우식부위 제거 도중 동통을 호소하여 통법에 따라 2% 리도카인(1.8cc)으로 국소마취하였다. 우식부위가 예상 보다 깊어 원심 치근 치경부 하방까지 깊게 연장되어 있었으며, 약 30분에 걸쳐 우식부위를 제거하고, 1차적으로 ZOE로 충전한 후 귀가시켰다. 다음날 환자의 남편과 함께 재내원하여 개구장애를 호소하며, 배상을 요구하였다. 2. 고 찰 Consideration 치과진료를 포함한 의료행위의 법적 성격에 관해서는 나라 마다 다소 다르지만 현재 국내에서는 도급계약(都給契約) 또는 위임계약(委任契約)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이러한 도급계약 또는 위임계약은 상무계약(雙務契約)의 한 형태로서, 계약당사자가 상호 상대방에게 신의와 성실을 다해 그 계약내용을 이행할 의무를 전제로 하고 있다. 특히 의료를 제공하는 쪽은 환자에 대해 선한 관리자로서 최선의 주의의무, 즉 선관주의의무(善管注意義務)를 다 해야 한다. 이러한 선관주의의무에는 진료에 따른 결과를 예견할 의무(結果豫見義務)와 위험한 결과로부터 환자를 회피시켜야 할 의무(危險回避義務)가 포함된다. 또한 의료를 제공하는 쪽은 진료에 따른 결과를 예견하여 환자에게 설명해 주어야 할 의무(說明義務)를 가진다. 따라서 치과의사는 환자를 진료함에 있어 응급상황 또는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등의 제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재 환자의 질환 상태, 진료 방법, 진료에 수반되어 예상되는 위험성, 합병증, 후유증, 진료비 등에 관해 환자에게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설명해 주고 환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전단적 진료(專斷的 診療)로 간주되어, 환자의 자기결정권(自己決定權)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등 법적 책임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 이러한 설명의무의 내용에는 광의적으로 볼 때 진료 도중 및 진료 후 환자가 지켜야 할 주의사항, 복약 방법 등에 관한 (요양)지도, 그리고 진료 경과 상태에 관한 확인, 보고도 포함된다. 이러한 설명은 원칙적으로 환자진료를 직접 담당하는 치과의사에 의해, 필요할 때 마다, 환자 자신에게 직접 구두(口頭) 또는 문서의 형태로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진료에 따른 위험성, 합병증, 후유증의 발생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견되는 경우에는 묵시적 동의 보다는 문서에 의한 명시적 동의를 얻어 진료기록부에 첨부하여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이 경우에도 그 설명내용이 구체적이어야 하며, 환자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함이 전제된다. 진료에 따른 설명의무의 준수 결여 내지 태만으로 인해 환자가 진료를 받을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할 권리, 즉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민사적으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 또는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책임 문제가 따르게 되며, 형사적으로는 법률상 고의(法律上故意)로 간주되어 업무상 과실(業務上過失), 중과실(重過失)에 해당되는 죄가 성립될 수도 있다. 한편 구치부에 대한 치과치료의 경우, 특히 치료시간이 길어질 경우 부득이 개구상태가 길어지게 되며, 이에 따라 저작계에 구조적, 기능적 부하가 과도하게 적용되어 개구제한을 비롯한 저작계기능이상이 발생될 수도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이미 다른 요인에 의해 잠재되어 있던 저작계의 구조적, 기능적 취약성이 강화될 수도 있다. 따라서 특히 장시간에 걸친 구치부에서의 치과치료시에는 치료 시작 전 이에 대해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해 주고 환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치료 후에도 저작계의 과도한 긴장을 해소할 수 있는 물리요법을 진료실에서 실시해 주거나 귀가 후 가정에서 시행하도록 지도해 주는 것이 불필요한 의료분쟁을 예방하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점에서 예시한 사례의 경우 비록 평소 다른 부위의 치과치료를 받기 위해 여러 차례 내원하였으며, 그 때 마다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 하더라도 사례에 해당되는 치료 당일 계획된 치료에 따른 설명의무의 준수가 미흡하였던 것으로 사료된다. 3. 결 론 Conclusion 치과의사는 전단적 진료로 간주되어 환자의 자기결정권 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