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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강 박사의 보험이야기]마음의 상처

최근 들어 심평원은 심사조정이 아닌 교육과 홍보 등을 통해 의료기관 스스로 적절한 진료를 하도록 유도하는 소위 ‘종합관리제’를 확대하고 있다.
또한 잘못 청구된 자료는 심사 전에 반송해 재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해 적정한 진료와 청구를 유도하기도 한다. 그리고 이의신청을 하기 전에 자료를 보완해 빠른 결정을 하도록 하는 ‘재심사 조정청구’방법을 권장해 이의 신청이나 심사청구의 물량이 대폭 줄어들고 있다. 이 ‘재심사 조정청구’는 현재 인터넷(www.hira.or.kr)으로도 접수 및 처리되고 있다.
의료계 전체의 이의신청 건수는 2003년(1,115,161건) 이후 점차 줄고 있으며, 2006년도 요양기관의 이의신청 처리결과 건수를 보면, 단순심사 관련으로 25%, 의학적인 심사로 30%의 인정률을 보여 총 55%가 인정받은 것으로 돼있다.


그동안 치과병의원의 이의신청 제기율은 의료계 전체 평균의 5분의 1 수준으로 가장 낮았다. 인정률이 55%나 되는데도 불구하고 치과병의원이 가장 낮은 것은 아마도 보험제도에 대한 불만이 무관심 또는 무시로 이어진 탓이 아닌가 생각한다. 또한 대다수 치과의원에는 보험관계 전문 인력이 없는 상황이라 쉽게 이의신청을 못하는 것도 원인이라 할 수 있겠다.
필자는 개원생활 25년간 단 한 차례도 이의신청이나 이의제기를 한 바가 없었으며, 이 또한 결코 바람직한 처사는 아니었다고 생각한다. 삭감당한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부당한 처분에는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본인은 물론 동료들에게도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명확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유선 또는 심평원 홈페이지의 ‘종합민원’을 통하거나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것을 권한다.


이의신청은 심평원의 심사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문서로 할 수 있다. 이의신청에 대한 심평원의 처리 결과에 승복할 수 없을 경우, 다음 단계로는 이의 신청에 대한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 분쟁조정위원회’에 이의제기를 하는 ‘심사청구’제도가 있다. 이 제도 역시 연간 평균 6700건이 접수되고 있으며, 인정률도 약 40%나 된다.
보험에 관한 더 많은 정보는 심평원 홈페이지에서도 얻을 수 있으며, 이의제기를 할 때에는 보험에 대해서 나름대로 잘 알고 있는 사람에게 확인을 하는 것이 마음의 상처를 덜 받는 방법이다.
필자가 심평원에 재직시 이의제기라기 보다는 항의를 받은 몇 건 중, 이제는 세월이 충분히 지나 잊혀질만한데도 아직까지 생각나는 사례가 하나 있다.


그 당시 지방 소도시의 젊은 치과 원장이 심평원의 심사 결과에 얼마나 화가 났는지, 주말에 필자의 집으로 전화를 걸어 항의를 해, 나름대로 열심히 해명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잘 먹고 잘 살라’면서 먼저 전화를 끊어버린 일이 있었다. 그의 어처구니없는 처사에 화가 난 필자가 다시 그에게 전화를 걸려고 했으나, 다행히(?) 번호를 알 수가 없었다. 화가 날 때 30초만 참으면 일단 화가 빠져나간다고 하니 참으로 다행한 일이 아닌가. 모쪼록 ‘한번 화를 참으면 백날이 평안하다’는 말은 살아가면서 두고두고 되새겨야 할 명언이라 하겠다.


이 지면에 기고를 한 지도 어느새 석 달이나 되는데, 그동안 만난 치과의사들 가운데 필자의 글을 읽은 사람보다 안 읽은 사람이 훨씬 더 많았다. 지난날의 그 원장이 지금 이 글을 읽을지는 모르겠으나, 인생의 선배로서 한마디 조언을 하자면 아무리 화가 나는 경우라도 부디 평상심을 잃지 말기를 당부하는 바이다. 겨우 30초만 참으면 사라질 ‘화’따위에 져서 스스로 자신의 인품을 폄하시킨다는 것이 얼마나 서글픈 일인가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