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7 (금)

  • 맑음동두천 8.5℃
  • 맑음강릉 15.5℃
  • 맑음서울 12.4℃
  • 맑음대전 13.5℃
  • 맑음대구 11.7℃
  • 맑음울산 10.2℃
  • 맑음광주 14.5℃
  • 맑음부산 16.0℃
  • 구름조금고창 ℃
  • 맑음제주 18.9℃
  • 맑음강화 8.9℃
  • 맑음보은 9.3℃
  • 맑음금산 9.3℃
  • 구름조금강진군 11.6℃
  • 맑음경주시 8.3℃
  • 맑음거제 16.2℃
기상청 제공
기사검색

[양정강박사의 보험이야기]건강보험 적용 범위

최근 대한치과의사협회 홈페이지에 ‘돈 벌이에 급급한 치과 병원들’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 있어 얼른 열어 보지 않을 수가 없었다. 글의 제목뿐만 아니라 내용도 결코 반가운 것이 아니라 사실 확인이 필요 없을 수 있겠으나 그 내용의 일부를 옮겨 본다.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에서 영업하고 있는 치과 병원들 하나같이 충치 치료시 의료보험이 적용 되지 않는 금 재료만을 사용하는 치료만 하고 있으며,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그 어떠한 재료의 치료는 전혀 하지 않아서 환자만 여러 가지로 힘겹기만 합니다. 중략. 환자들이 부담 갖지 않도록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재료를 이용해 치료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목 때문인지 조회 수가 제법 많았다. 일반 게시판이라 동료 치과의사들이 몇 명이나 읽었을지 의문이다. 그동안에도 신문을 읽다 보면 독자 투고란에서 치과는 보험에 해당되는 것이 별로 없어 치료비 부담이 많이 된다는 글을 간간이 접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위의 글은 왜 보험이 적용되는 재료로 충치 치료를 받을 수가 없느냐고 하는 좀 다른 차원의 하소연이란 생각이 든다.


현재 건강 보험에서 아말감충전, 자가중합형 복합레진 및 글래스아이노머 충전은 급여가 되는 항목이다. 다만 광중합형 복합레진충전과 글래스아이노머 시멘트 충전은 소위 ‘한시적 비급여’ 항목으로 있다가 논란 끝에 현재는 비급여 항목이다. 서울시 강남구와 서초구에 보험에 해당되는 재료를 사용하는 치과가 분명히 있을 터인데, 여러 날이 지났어도 그에 대한 답 글은 찾아볼 수가 없었다.


문득 여러 해 전에 일산에 사신다는 노인 한 분이 심평원을 찾은 일이 생각난다. 손자의 충치를 치료하려고 동네 치과 몇 군데를 다녀봤으나 모두 보험에 해당되는 재료는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니, 보험으로 치료받을 수 있는 치과를 소개해줄 수 없느냐는 부탁이었다. 확인한 바는 없으나 그 치과들에는 ‘아말감 메이터’가 없다고 했다. 이어서 떠오른 기억은 10여 년 전의 일로 필자가 치료했던 환자로부터 문의 전화를 받은 일이다. 내용인 즉 정기적인 검진을 위해 직장 근처에 있는 치과를 찾았는데 필자가 1년 전에 해준 아말감 충전물을 모두 제거하고 금으로 다시 하라고 권했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필자는 물론 내 아이들도 아말감으로 치료하니 걱정하지 말고, 훗날 탈이 났을 때는 몰라도 당장 뜯어낼 필요는 없다고 답했다.


월간 ‘치과임상’ 최근호에 ‘한국치과대체의학학회’ 회장의 글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다. “아말감은 수은과 주석, 구리, 은, 때때로 니켈과 같은 중금속을 천천히 방출하기 때문에 해로운 영향을 준다. 아말감은 인체에 증상을 야기 시키는데, 만성피로, 만성 염증성 체질로 변화(류마티스성 관절염, 근섬유통, 정맥염 등), 만성적인 신경학적 질환(특히 무감각이 주증상 중 하나이다), 통증의 역치를 저하시킨다. Neural therapy의 제일 좋은 방법은 독성 아말감을 제거하고 다른 보철물로 대체하는 것이며, 중금속 해독을 위한 여러 해독치료를 병행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며칠 전 ‘건치신문’에 실린 글의 일부도 옮겨 본다. “아말감과 수은에 관련된 논란은 옛날부터 있어왔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논란이 계속된다고 해 결론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말감으로 치료하는 것 때문에 우리 몸이 수은에 의한 나쁜 영향을 받는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수은이 독극물이라는 점 때문에 위험하게 생각하게 되는데 치과용 아말감에 사용된 수은은 경화과정에서 모두 합금상태로 다른 금속이온과 결합한 상태로 바뀌어 활성을 잃기 때문에 수은노출로 인해 인체에 해를 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위의 상반된 의견 중에서 어느 것을 선택하는가는 동료 치과의사 여러분들의 몫이라 생각한다. 필자는 여기서 굳이 아말감의 위해 여부를 따질 생각은 없다. 다만 치과의사들이 건강보험의 적용 범위 내에서, 편안한 마음으로 우식치를 치료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이 매우 아쉽다는 이야기를 전하고 싶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