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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프란트 본인부담률 50%보다 낮춰야"

정부, 어르신 임플란트 급여화 공개토론회

치협에 이어 정부도 어르신 임플란트 급여화와 관련한 공개토론회를 열고 급여적용 범위 등 주요 쟁점사항들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사진>.

보건복지부 주최, 심평원 주관으로 지난달 2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강당에서 열린 ‘75세 이상 어르신 임플란트 보험 급여화를 위한 토론회’에서는 임플란트의 급여화와 관련된 주요쟁점인 인정개수(1인당 1~3개 범위)와 틀니와의 중복 급여 여부, 잇몸뼈가 부족해 실시한 임플란트 부가수술(골이식술 등)의 보험급여 여부 및 사용재료에 따른 급여 적용 방안 등 주요사항들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다.


먼저 주제발표를 한 최원희 심평원 차장은 ‘어르신 임플란트 급여화 방안’을 중심으로 그동안의 추진배경 및 경과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 김도영 원장(김엔드전치과)은 “치과의사 입장에서 급여인정개수를 정하기는 어렵고 재정추계에 맞춰 치아부위는 실질적인 보장성 차원에서 상·하악 구분없이 가는게 바람직하며, 50% 본인부담율도 낮춰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아울러 골이식술 등 부가수술은 난이도가 높고 모든 환자들에게 적용되는 필수적인 시술이 아니기 때문에 비급여로 하는게 타당하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권긍록 경희치대 교수는 “사람마다 기능회복이 다르기 때문에 적응증에 대해 제한을 두지 말고 환자의 케이스에 적합한 시술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며 “이론적으로 임상적으로 검증된 술식위주로 하되, 재료는 행위료에 포함하기보다 별도산정토록 해야 의료의 질 저하를 방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희경 한국소비자교육원 이사는 “치아가 재기능을 할 수 없는 노인들에게 임플란트 급여화는 환영할 일이지만, 75세 이상 노인들의 구강상태를 감안하면 시술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있다”며 “이에 대해 전문가들이 제안한 의견을 검토해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며, 틀니 중복급여 등 폭넓은 보장성도 좋으나 이로 인해 국민들의 보험료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실현가능한 재정확보도 중요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김양중 한겨레신문 기자는 “주변 치과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의과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본인부담률을 보다 낮춰 정작 필요한 노인들이 시술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재료비용 외에 낮은 인건비 등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임플란트 급여화와 관련해 현재 정부가 결정한 것은 없는 상태며, 75세 이상부터 65세 이상까지 연령이 확대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재정도 많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된다”며 “공청회를 통해 전문가와 업계, 국민들의 의견을 잘 수렴해 오는 4월까지 최선의 방안을 마련해 건정심에 올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청중과의 종합토론에서는 50%의 본인부담률을 낮춰 소득계층에 따른 편중현상을 해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으며, 임플란트 시술후 유지관리에 대한 부분을 고려해야 한다는 견해도 제안됐다. 아울러 예방분야에 대한 급여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