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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사업자로 전환 “이것만은 꼭 체크”

불이익 받지 않도록 개원가 주의를

신규 폐기물 교육 받을 필요없어
치아미백 등의 진료를 위해 올해 초 과세 사업자로 전환한 일부 개원가가 최근 폐기물 관련 교육을 이수하라는 통보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서울 및 수도권 일부 개원가를 중심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통지서가 전달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이미 과세 사업자로 전환한 개원의들이 다시 해당 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를 두고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올해 2월부터 치아미백, 라미네이트(충치 제외), 잇몸성형술, 악안면교정술(치아교정 치료 선행 제외) 등 치과 진료에도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면서 과세사업자로 전환하는 개원가가 조금씩 늘고 있는 추세다.


치협 자재·표준위원회(위원장 강충규)는 이에 대해 “기존 면세 사업자에서 과세 사업자로 전환했을 경우 신규 사업자로 판단해 폐기물 관련 교육 통지서가 온 것으로 보인다”며 “과세 사업자로 전환했다고 해도 이전에 이미 폐기물 관련 교육을 받았다면 다시 신규로 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윤선영 기자>

카드수수료 인상땐 민원제기 해결을
지난 2월부터 치아미백, 라미네이트 등 치과진료에도 부가가치세가 부과됨에 따라 기존 면세사업자에서 과세사업자로 변경한 치과병·의원의 경우 카드 수수료율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부지불식간에 종전보다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A 원장은 과세사업자로 전환하면서 카드가맹점 번호를 새로 받게 됨에 따라 2.32%의 수수료율을 적용받게 됐다. 이 원장은 당초 1.71%에서 2015년 7월 31일 2.32%로 인상될 예정이었으나 수수료율 조정이 앞당겨진 것.

카드회사에 알아보니 신규 가맹점이 되면서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받게 됐던 것이었다. 이에 카드회사의 지역 가맹점에 민원을 넣어 원래대로 수수료율 조절을 받을 수 있었다.


서울지부(회장 권태호)는 최근 회원 공지를 통해 겸업사업자로 전환한 회원들은 카드수수료에 변동이 있는지 확인하고, 변동이 있을 경우 카드가맹점에 문의해 바로잡을 것을 안내한 바 있다.


치협 재무위원회(위원장 김홍석)도 기존의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을 과세사업자용으로 바꿀 경우 카드 수수료율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안정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