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를 대여해 준 치과의사가 벌금형에 처해졌다.
부산지방법원은 최근 치과의사 명의를 빌려 의료행위를 한 제조업체 대표 A씨에게 사기 및 의료법 위반의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어 A씨에게 명의를 대여해 준 치과의사 B씨 등 3명에게 200만원에서 500만원에 이르는 벌금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0년 8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치과의원을 운영하면서 3명의 치과의사에게 번갈아 진료하게 한 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제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6869만원을 받은 혐의다.
국민건강보험법상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가 의료인을 고용해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