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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속이는 '바이럴 마케팅 의료광고' 활개

‘조작된’ 광고 온라인상 난무 대책 시급, 치협 바이럴 마케팅 의료광고 고발


소위 ‘바이럴 마케팅’이라는 형식의 인터넷 불법 광고가 방치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치협은 온라인에서 행해지고 있는 불법 의료광고를 수집해 의협, 한의협 등과 연계해 고발조치할 예정이라고 지난 23일 밝혔다.

바이럴 마케팅은 원래 소비자의 자발적 입소문을 통한 광고를 의미했으나 최근에는 기업 등이 금전적 대가를 주고 정상적인 이용후기나 체험기 등의 외관으로 온라인상에 콘텐츠를 게시하게 함으로써 조작된 광고 효과를 도모하는 것으로 변질되고 있다.

치협이 최근 인터넷상의 불법적인 광고 실태를 수집‧조사한 결과, 대형 네트워크 치과를 비롯해 강남 등의 유명한 성형외과, 안과, 한의원 등에 바이럴 마케팅 형식의 광고글들이 난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광고글들은 의료광고 심의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허위·과장광고 형식으로 무분별하게 행해지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

# “정부가 적극 단속‧규제해야”
의료법령에서는 허위광고나 과장광고 및 객관적 근거가 인정되지 않는 광고, 치료경험담으로 표현되는 광고 등을 금지하고 있다. 복지부도 바이럴 마케팅을 통한 의료광고에 대해 “치료경험담을 불특정다수에게 광고하는 것은 의료법에 저촉되며, 일반소비자들에게 의료기관과 무관한 개인이 글을 작성하는 것처럼 오인‧혼동하게 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그렇지만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바이럴 마케팅에 대해 적극적인 단속이나 규제를 시행한 바가 없다.

치협은 “최근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여고생 성형수술 사망 사례와 관련, 국회와 여성민우회 등 민간단체에서는 의료광고 규제 강화 등의 필요성을 피력하고 있는 반면에 복지부는 관련 단체의 자율정화만을 강조하고 있다. 근본적인 제도 개선책 없이 자율정화만으로 온라인 불법 의료광고가 근절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대책을 촉구했다.

배철민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의료는 인체에 대한 침습적 특성상 의료행위가 이뤄진 후에는 원상회복이 거의 불가능하다”며 “불법 의료광고로 인해 피해를 입는 국민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국회의 제도 개선책 마련과 더불어 정부의 적극적인 단속과 규제, 그리고 관련 단체의 자율정화 노력이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블로그 등 추천글, 대가 명시해야
일선 개원가는 광고주로부터 대가를 받고 블로그 등에 특정 상품의 추천·후기글을 올리는 경우 표준문구에 따라 사실을 공개하도록 제도가 변경된 점에 주의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을 개정해 지난 6월 18일부터 시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침의 적용 범위는 ‘상품’ 및 ‘용역(서비스)’를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용역(서비스)’에는 의료행위가 포함된다”며 “성형, 다이어트 관련 서비스, 보톡스 시술 전‧후 비교 등에도 지침이 적용되므로 해당 광고주(해당 병‧의원)와 추천 보증인의 경제적 관계를 표준문구에 따라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고 주의를 줬다.

공정위가 권고한 표준문구 예에 따르면 A가 B병원으로부터 일정금액을 받고 자신의 트위터에 B병원 시술에 관한 홍보성 이용후기를 올린 경우 ‘저는 이 시술을 홍보하면서 B병원으로부터 현금을 받음’이라고 표기해야 한다.

표준문구의 위치는 각 게재물의 처음이나 마지막에 두도록 하고 글자 크기도 본문보다 크게 하거나 색깔을 다르게 표시하는 등 소비자들이 알기 쉽게 게재토록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광고내용의 허위‧과장성, 소비자 피해정도 등을 함께 심사해 광고주에게 시정명령이나 과징금(해당 표시‧광고를 통해 판매한 제품‧서비스의 전체 매출액 대비 2% 이내)을 부과할 수 있으며, 위반정도가 중대하거나 시정명령을 불이행할 경우에는 형사 고발까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