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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의료정의는 결국 죽었다

‘치협 5억 과징금’ 공정위 손들어준 대법원... 전국 치과의사 명예 짓밞은 판결


의료정의를 지켜야 할 대한민국 사법부가 국민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의 특수성을 끝내 인정하지 않고 치협에 5억의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지난 7월 24일 대법원 1호 법정에서 진행된 선고에서 “원고 상고인인 (사)대한치과의사협회가 피고 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를 대상으로 낸 과징금 부과 및 시정명령 등 취소에 관한 상고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공정위는 지난 2012년 5월 치협이 ▲유디치과 회원에 대한 덴탈잡사이트 이용 금지 ▲치과기자재 업체에 유디치과 거래 자제 요청 ▲치기협에 유디치과와의 기공물 제작 거래 중단 요청 등을 했다는 이유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원 부과 조치를 내린 바 있다. 

치협은 이에 불복, 즉각 행정소송을 진행했으나 서울고등법원에서 지난해 7월 기각했다. 이에 또 다시 치협은 상고를 진행했으나, 결국 대법원도 치협의 상고를 기각했다.  

치협은 지난 2012년 공정위 치협 과징금 5억 부과 발표와 관련 예상 밖의 최고액의 과징금 부과와 공정위 발표의 배경이 된 자료에 대해 석연치 않는 부분을 여러 차례 지적한 바 있으며, 행정소송 당시에도 공정한 시각으로 사건을 봐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했다. 

하지만 서울고등법원에 이어 대한민국 최고의 사법기관인 대법원마저도 의료의 특수성을 인정하지 않고 공정위 과징금 부과가 정당했다는 결론을 냄으로서 치과계에서는 “의료정의가 결국 죽었다”라는 탄식어린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서울에서 개원하고 있는 P원장은 “공정위가 공공기관임을 고려할 때 어느 정도 예상됐던 결과였지만 이렇게 접하고 나니 매우 허탈하다”면서 “정부가 보건의료계를 바라보는 시각이 극명하게 드러난 사건으로 생각한다. 이럴 때 일수록 치과계가 단합된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다. 

치협은 이번 판결에 대해 “국민 건강에 중차대한 영향을 끼치는 의료를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오로지 서비스업 내의 경쟁행위라는 경제적 관점으로만 접근했다는 점에서 유감이 크다”며 “더구나 의료법 위반의 소지가 있고, 기업형 사무장병원이라 비판받는 이들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한 것은 큰 문제이며, 치협은 이런 현상을 바로잡고 국민 건강을 위해 보다 더 노력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덧붙여 박상현 치협 정책이사는 “오늘 대법원의 판결은 대한민국 사법부의 권위를 신뢰하고 존중해 온 국민들과 전국의 치과의사들의 명예와 자존심을 무참히 짓밟는 비상식적인 결정”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협은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는 기업형 사무장치과에 당당히 맞서 의료질서 확립과 국민 건강권 수호를 위해 앞장 설 것”이라고 강조했다.